반응형 피뢰설비1 피뢰설비 피뢰방식 피뢰설비 낙뢰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 또는 높이가 20M 이상의 건축물 1. 피뢰설비는 한국산업 표준이 정하는 피뢰 레벨 등급에 적합한 피뢰설비일 것. 다만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에 설치하는 피뢰설비는 한국산업 표준이 정하는 피뢰시스템 레벨 I I 이상 이어야 한다. 2. 돌침 25CM 이상 돌출 설계하중에 견딜 수 있는 구조일 것 3. 피로 설비의 재료는 최소 단면적이 피복이 없는 동선을 기준으로 수뢰부 인하 도선 접지극 모두 50 mm2 이상 4. 측면 낙뢰를 방지하기 위하여 높이가 60m를 초과하는 건축물 등에는 지면에서 건축물 높이의 5/4가 되는 지점부터 상단 부분까지의 측면에 수뇌부를 설치할 것 5. 지표레벨에서 최상단부의 높이가 150m를 초과하는 건축물은 120m 지점부터 최상단 부분까지 .. 2021. 12. 2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