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신고 대상에 대해 알아보자
첫째 바닥면적이 85m2이내의 증축이나 개축 또는 재축 일 경울 신고 만으로 가능하다. 다만 3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 증축, 또는 개축 또는 재축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물의 1/10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 증축은 간단하게 이해할수 있을 꺼라 생각되며 개축은 일반적으로 현행법을 따라 적용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며 개축은 이전의 건축법을 따라 새롭게 건축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면 폭풍이 와서 살고 있는 집 전체가 없어 졌을경우 다시 건축을 해야하는데 도로가 현행 건축법에 적용이 되지 않을 경우 건축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일부 보호법이라고 할수 있다. 그러나 이런 것을 악용해서 집을 다시 짓는 경우도 있는데 관할 공무원들의 고무줄 같은 잣데로 일부 잘못된 개축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이런 법을 개축이라고 하는지도 모르겠다. 정말 멍멍이 같은 법이라고나 할까...
두번째로는 관리지역 농림지역이나 자연환경 보전지역 안에서 연면적 200m2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이 신고 대상 건축물이라 하겠다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방재지구 등 재해취약지역 제외한다.
연면적 200m2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거ㅕㄴ축물의 대수선인 경울 또한 건축신고대상이다.
세번째로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등 다음으로 정하는 대수선, 내력벽의 면적을 30m2이상 수선하는 것 ,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수선하는 것, 주계단이나 피난계단 특별피난 계단을 수선하는 것은 건축신고대상이다.
여러가지 건축신고대상이 있지만 몇가지만 더 이야기하며 연면적 합계가 100m2이하인 건축물이나 건툭물의 높이를 3m이하의 범위 안에서 증축하는 건축물등이 있다. 그리고 표준설계도서에 의하여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나 규모가 주위환경 미관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건축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건축신고 대상이다.
더 간단하게 말하면 소규모건축물 대수선행위 신고대상가설건축물 공작물 용도변경 등 은 건축신로로서 허가를 대신할수 있도록 행정상의 절차를 간소화 시킴.
건축신고 종류에는 ,건축신고 용도변경신고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 공작물의 축조신고등이 있다.
신고신 제출서류로는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및 단면도등이 있고 건축할 대지의 범위에 관한 서류, 그리고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증명서와 기타 해당법령에서 제출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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