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건축허가기준1 건축 허가 기본 사항 건축 허가 신청 사항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의 건축은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0000 m2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 (10분의 3이상 증축하여 층수가 21층 이상으로 되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0000m2 이상으로 되는 경우를 포함한 단)을 말한다. *다만 공장 창고 지방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초고층건물 제외)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건축은 제외한다. #지방 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 *건축선의 지정에 관한사항 *건축법 또는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조례의 재정 개정 및 시행에 관한 중요 사항 *다중이용 건축물 및 특수구조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다중이용 건축물 -16층 이상인 건축물, 다음중 어느 하나의 용도로 쓰는 바닥면 적의 합.. 2020. 8. 2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