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건축법2 갑종방화문 주문하기전 알고 진행하자 건축 안전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법은 확대 예방이나 화재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을 담고 있다 건축물의 용도나 건축규모 등에 따라서 건축허가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확인 후 진행하도록 한다. 건축법 건축법 제) 49조는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 제 한 등이 표기되어 있다. 건축법 시행령에서 제46조 방화구획의 설치 그리고 제14조 방화구획의 설치기준 , 제14조의 2 방화구획의 설치기준...... 확인하며. 제) 50조는 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인데 건축법 시행령에서 보면 제56조 건축물의 내화구조 , 제20조의 2 내화구조의 적용이 제외되는 공장 건축물) 제51조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에서 보면 방화지구의 건축물 - 제23조 방화지구 안의 지붕 방화문 및 외벽 등 제52조 건축물의 마.. 2019. 6. 15. [건축법]이법은 건축물의 대지 구조 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안전...... 건축법을 알고 진행합시다 이 문서는 법률에 관한 내용을 다룹니다. 이 문서는 법률적 사실에 따른 편집을 요구합니다. 이 문서의 일부 내용은 법률의 개정이나 폐지 등으로 인해 실제 법률로서 정해진 내용과는 상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본 문서의 정보는 기초 지식으로만 이용해 주시고, 법률 상담은 전문 법조인에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 - 건축제도 일반), 044-201-3761, 3763 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 - 건축구조 규정 운영), 044-201-4752 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 - 위반건축물 규정 운영), 044-201-4838 국토교통부(녹색건축과 - 건축물 유지관리 규정 운영), 044-201-3773 국토교통부(녹색건축과 - 건축설비ㆍ조경 규정 운영), 044-201-4753 국토교.. 2019. 5. 2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