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건설공사 세부사항1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돈버는 인테리어]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시행 2022. 1.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231호, 2021. 11. 12., 일부개정] 제8조(건설공사의 발주방식) ① 발주자는 건설공사를 발주함에 있어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의 입찰참가를 허용해야 하며,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의 입찰참가를 제한하려는 경우 그 사유를 입찰공고문에 기재해야 한다. ② 발주자는 종합공사를 발주하려는 경우 해당 공사의 주된 공사를 구성하는 업종 및 구성비율을 입찰공고문에 기재해야 하며, 부대공사에 대하여는 기재하지 아니한다.. ③ 발주자는 공사 예정금액이 22억 원 미만인 건설공사를 발주함에 있어 법률 제16136호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16조의 개정규정 시행일(2021년 1월 1일을 말한다).. 2022. 2. 2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