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관리자 배치기준
먼저 건설공사 시행절차의 개념부터 알아보면
일반적인 기본구사 타당성 조사 기본 계획
공사 수행방식결정 후에 입찰[용역]
그리고 설계용역사 선정을한다.
그리고 기본설계 실시 설계 입찰 후 시공사를
선정하고 시공후 준공 검사를 관리리를 한다.
공사 종류와 규모별 시공조직을 운영한다
건설현장 시공조직의 구성을 알아보면
표본적으로 보면 소장 공사 공무 품질 안전
환경 관리 자재 노무 총무 서무 등
여러가지 구성원을 조직해야한다.
법적 구성원 요구 배치는 현장 대리인,
품질관리자 , 안전 및 보건관리자 ,
환경관리자이며 공사 종류나 규모에 따라
조금씩 배치 기준이 다를수 있다.
품질관리자 배치 기준
품질관리자/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특급 품질관리 대상공사- 공사규모는
영 제 89조제 1항 제 1호 및 제2호에 따라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가 10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또는 연면적이5만m2 이상인
다중 이용건축물의 건설공사 시험 검사
장비로는 영 제 91조제 1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실시하는 데 필요한 시험 검사 장비가 필요하며
시험실 규모는 50m2 이사이며 ,
건설기술인은 특급기술인 1명이상 또는
중기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이상 ,
초급기술인 1인 이상인 사람1명 이상을
꼭 품질관리 배치기준에 의해 배치해야한다.
품질관리 배치기준 공사 종류별 규모별 시공조직 운영
고급 품질관리대상공사
고급품질관리 대상 공사 - 영 제 89조제
1항 제1호 및 제 2호에 따라 품질관리 계획을
수립해야하는 건설 공사로서 특급 품질관리 대상
공사가 아닌 건설공사를 말하며 시럼 검사장비로는
영 제91조제 1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실시하는 데 필요한 시험 검사 장비,
시험규모로는 50m2이상이며 건설기술인은
배치기준 고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과
중급 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이상 ,
그리고 초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을 배치한다.
품질관리 배치기준 공사 종류별 규모별 시공조직 운영
중급 품질관리대상공사
1.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또는
연면적이 5000M2 이상인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 특급 및 고급 품질 관리
대상공사가 아닌 건설공사.
영 제91조 제 1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실시하는 데 필요한 시험 건사 장비 20M2
이상 중급기술인 이상인 사람을 1명이상
배치를 해야한다 그리고 초급 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배치
초급 품질관리대상공사
영 제89제 2항에 따라 품질시험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 공사로서 중급품질관리 대상 공사가
아닌 건설공사 영 제91조 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시험 검사 장비 , 20M2 이상 ,
초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배치 .
품질관리 배치기준에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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