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2월에 충북에서 화재 사건이 후로
드라이비트 사용을 많이 자재하고 있다
드라이비트는 단열성과 방수
그리고 가격 면에서 기타 외장 재료에
비해 아주 저렴한
편이라 써 건물 디자인을 연출하려는
분에게는 아주 가성비가 좋은 건축자재이다.
참고 (출처 나무위키)
드라이비트 단열재 구조. 맨 왼쪽 (안쪽)에 EPS
(Expanded Polystyrene)라는 것이 있는데
별게 아니라 그냥 스티로폼이다
부실공사로 의심되는 드라이비트 공법으로 시공된
건물 외벽이 손상된 모습. 마감재를 벽에
부착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는데 우선
마감재를 잡아주는 패스너 앵커(화스너 앙카,
fastener anchor)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접착제의 양이 너무 적다.
간신히 붙을만큼만 사용하였다.
이러한 부실 시공은 단열효과를
낮추고 비올 때 누수 가능성을 높인다.
외단열공법
영어로도 정식 호칭은 'Exterior insulation finishing system'으로
줄여서 'EIFS'라고 부르기도 한다.
건물은 외부의 온도변화에 대해 건물
내부의 온도를 어느정도 일정하게
유지하기위해 단열재를 시공해야 한다.
특히 날씨가 추운 겨울엔 외부 온도가 급격하게
떨어질 경우, 단열재가 없는 건물은 난방 효과가
매우 떨어지며 입주자의 거주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큰 단점이 존재한다.
전통적인 단열 공법은 내벽과 외벽사이에
단열재를 끼우는 방식이지만,
이 경우 외벽에 별도로 자재[1]를
사용해 시공해야 하므로 전체적인
건축비 상승 요인이 되며 공사기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다. 드라이비트
공법은 건물의 벽 외부에 직접 접착제를
바르고 단열재를 접착한 뒤 그 위에 마감재를
도포해 보호막을 생성하는 개념으로
기존의 단열 시공에 비해 건축비가 크게
절감되고, 시공이 용이하며 필요할 경우
외벽에 대한 리모델링도 손쉽게 가능하다.
드라이비트의 기원은 2차 세계대전
당시 추운 지역에서 독일군이
텐트 외부에 발포수지같은
단열재를 두르고 추위를 이겨냈다는
설과 전후 복구를 위해 독일에서
외단열공법으로 시도한 것이 시초라는 설이 있다.
이후 미국의 드라이비트사에서
체계를 정립해 상표로 등록했고,
전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다보니
국내에서는 드라이비트라는 일반명사처럼
취급되고 있다. 일부 건축업자들은 드라이비트를
외단열이 아니고 외장마감이라고도 한다
그리나 스티로폼을 이용해서 건물을 감싸는
시공법으로 건물과 밀착되지 않고
외관상 보기만 좋은 건축자재라는 평이 많다.
그래서 요즘은 현무암 대리석을 이용해서
건축 외장 마감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대리석 마감 시 시공비와 자재비가 비싼 편이라
건축을 업으로 하시는 분은
최소의 금액으로 효과를 내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
그래도 요즘은 소방법이 엄격해서
소방에 관한 부분은 철저히
지켜나가는 것이 좋다.
현재 6층 이하에만 드라이피트를
사용 가능한 것으로 나와있다.
그리고 스프링클러 설치 기준 또한
점점 확대되어 가고 있어서
각 지역에 맞는 소방법 기준을 확인 후
건축을 시행하는 것이 좋다.
단점(출처:나무위키)
화재에 매우 취약하다. 이는 단열재를 불연재를 사용하면 극복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값비싼 불연재를 사용할 경우 드라이비트의 가장 큰 장점인 시공비 절약이 안되므로 보통은 스티로폼같은 저렴한 단열재를 사용하는게 일반적이기 때문이다.[2] 특히 국내의 경우, 도시형 생활주택이라 부르는 중소형 오피스텔/원룸 건물이 도심지에 빽빽하게 건설되었는데, 대부분 기존의 단독주택을 허물고 5~10층 규모의 원룸건물을 짓는 건축주의 입장에선 최대한 빨리, 저렴하게 건물을 지어서 수익성을 추구해야 하므로 드라이비트 공법이 매우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 불에 취약한 가연성 단열재를 사용한 경우, 쉽게 말해서 건물 외부를 불에 잘 타는 땔감으로 둘러놓은 것과 다를 바 없어서 화재 발생시 외벽을 타고 불이 급속도로 번지는 위험성이 높다. 2015년에 일어난 의정부 아파트 화재사건처럼 드라이비트로 마감된 건축물이 밀집해 있는 지역에서 화재가 얼마나 큰 피해를 주는지[3] 알 수 있다. 이후 2017년에 일어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사고와 2018년 밀양 세종병원 화재 사고 이게 문제가 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4]관련 기사
벽면이 떨어질 수 있다. 이 부분은 재료 자체의 문제도 약간은 포함되지만 시공업자의 양심과 태도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한다. 자재 자체가 무거운 편이 아니기 때문에 시공자들이 자재를 벽에 붙이는 앙카의 수를 줄이거나 저질 접착제를 사용하거나 충분하지 않은 접착제를 사용하면 얼마 지난 후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한다. 해외에서는 건축법에서 높이에 따라 평방미터당 부착해야하는 패스너 앵커(fastener anchor)의 개수와 접착제 사용량을 엄격하게 지키도록 하고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도 현장이 주먹구구식으로 돌아가고 있다.
https://nefing.com/225e5a2
물론 자주 건축을 하시는 분은 당연히 알고
있겠지만 가끔 수익을 목적으로 건축을
하시는 분은 소방법이 바꿘 것을 모르고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꼭 확인하고
건축을 하기 바란다.
*앞으로 건축물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다중이용 건축물 등 3년 마다 점검......
2022년 화재 안전 성능 보강을
시행할예정이며 3개층 초과건물과
연면적이 500m2이상 건축물 등
해체 허가시 감리를 따로 실시합니다
건축물 관리체계를 보다 강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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