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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직불(직접지급)합의서
1. 상기 공사계약에 따른 수급인과 하수급인간의 하도급계약에 있어 하도급대금은 건설산업기본 법 제35조, 동법 시행규칙 제29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동법 시행령 제4
조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합니다.
2.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방법 및 절차
가. 기성검사 및 준공검사를 할 때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내역을 구분하여 신청하고
하도급대금의 지급청구도 분리 청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 수급인이 일괄
신청하여 청구할 수 있으나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지급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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