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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 성능검정기준에 적합한 부재 사용하여야 한다
세번째 기둥간격은 띠장방향 1.5~1.8m, 장선방향 1.5m이하로 한다
네번째 번째 띠장은 지상 2m 이하 한다
다섯번째 띠장과 장선의 간격은 1.5m 이하 로 한다
일곱 번째 벽이음은 수직 5m, 수평 5m 이내에 한다
여들 번째 기둥간격 16.5m이하, 띠장간격 15m이하마다 45°로 설치하고 모든 기둥을 결속하다.
아시바 설치 시 신고 사항은 관할구역 구군에 신고하면 된다
아시바 설치시 도로를 초과 했을 경우도 구군에 신고 하면된다
두번째 받침널, 받침판등 침하방지 및 밑둥잡이 설치를 한다
세번째 기둥간격은 띠장방향 1.5~1.8m, 장선방향 1.5m이하로 한다
네번째 번째 띠장은 지상 2m 이하 한다
다섯번째 띠장과 장선의 간격은 1.5m 이하 로 한다
여선번째 기둥간 적재하중은 400kg 초과 금지한다
일곱 번째 벽이음은 수직 5m, 수평 5m 이내에 한다
여들 번째 기둥간격 16.5m이하, 띠장간격 15m이하마다 45°로 설치하고 모든 기둥을 결속하다.
아홉 번째 작업발판은 2개소 이상 고정하며, 추락 및 낙하물 방지 조치 조치를 한다
아시바 설치 시 신고 사항은 관할구역 구군에 신고하면 된다
아시바 설치시 도로를 초과 했을 경우도 구군에 신고 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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