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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자료방(무료)/건축기초자료

상가 스프링쿨러 설치 기준을 알아보자

by 익스크롬 2019.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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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쿨러  설치하는 특정 건축물은  문화 집회장소나

  시설물인 경우 동물원이나 식물원

같은 경우는 제외한다 종교 시설은 주

요 구조부가 목조인 것은 제외로 하며,

지금부터 무조건 설치해야 하는 각층을

설명하면 수용인원 수가 100명 이상일 경우는

스프링클러를 무조건 설치를 해야 하며

영화관이나 바닥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

 

그밖에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층은 설치를 해야 한다.

무대부가 지하층 무창층 또는 4층 이상의 층에 있는

경우에는 무대부의 면적이 300 제곱미터 이상 일 경우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한다.

판매시설이나

창고 운수 시설인 경우 바닥이

5000제곱미터 이상일 경우

그리고 500명 이상일 경우 스프링 쿨러를 설치를 해야 한다.

그리고 건축물이 6층 이상일 경우는

모두 스프링클러를 설치를 해야 한다.

바닥면적이 600제곱미터 이상이 아니더라도

  무조건 설치해야 하는 시설은

-의료시설 중 정신의료기관, 의료시설 중 요양병원이나

(정신병원은 제외), 노유자 시설,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영유아 보육법 시행 규칙 1에

따라 45층 어린이집 전층에

스프링클러를 무조건 설치해야 한다.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곳은 

[소방 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하는

수량의 1천 배 이상의 특수가연물

 저장/취급하는 시설[원자력 안전법 시행령]

제2조 제1호에 따른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이하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이라 한다)의

저장시설 중 소화수를 수집/처리하는 설비가 있는 저장시설

 

 

*창고 사솔 25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수용 인원이 250 명 이상인

곳에는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한다

*기숙사나 복합 건축물로서 5000제곱미터

이사일 경우에는

모든 층에

스프링쿨러를 설치해야 한다

*보로 감호소 교도소 구치소 보호관찰소

등 보호시설 임차건물에 해당하는

경우는 스프링쿨를 설치해야 한다

* 기타 특정 소방대상물에 부속된 연결

복도등에는 스프링쿨러를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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