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내단열공사1 단열공사[돈버는 인테리어] 단열공사 일반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건축물의 바닥, 벽, 천장 및 지붕 등의 열손실 방지를 목적으로 구조체의 내외부에 단열재를 시공하는 일반적인 단열공사에 적용한다. (2) 단열공사의 일반적인 사항과 중단열 및 내단열은 이 기준에 따르며, 외단열 공사 및 결로방지 단열공사는 별도의 기준을 준용한다. 다만, 최하층 거실 바닥의 외단열 및 최상층 지붕의 외단열 공사에 대해서는 이 장에서 다루기로 한다. 1.2.1 관련 법규 · 국토교통부고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국토교통부고시,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 국토교통부고시,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 1.2.2 관련 기준 · KC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 · KCS 41 33 00 목공사 · KCS 41 34.. 2022. 3. 2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