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건축측량1 건축측량 (돈버는 인테리어) 건축측량 1.측량일반 (1) 모든 측량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정확한 검사측량을 위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에 의거하여 검정을 필한 측량기구를 현장에 구비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3) 측량기술자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2항에 정의된 자로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자 이어야 하며, 수급인은 공사측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측량에 필요한 인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측량을 시작하기 전에 공사측량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수급인은 공사 착공 후 90일 이내에 당해 공사에 대한 공사측량 중 설계확인측량을 실.. 2022. 8. 1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