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건축신고대상1 건축신고만 해도 되는 경우는... 건축 신고 대상에 대해 알아보자 첫째 바닥면적이 85m2이내의 증축이나 개축 또는 재축 일 경울 신고 만으로 가능하다. 다만 3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 증축, 또는 개축 또는 재축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물의 1/10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 증축은 간단하게 이해할수 있을 꺼라 생각되며 개축은 일반적으로 현행법을 따라 적용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며 개축은 이전의 건축법을 따라 새롭게 건축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면 폭풍이 와서 살고 있는 집 전체가 없어 졌을경우 다시 건축을 해야하는데 도로가 현행 건축법에 적용이 되지 않을 경우 건축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일부 보호법이라고 할수 있다. 그러나 이런 것을 악용해서 집을 다시 짓는 경우도 있는데 관할 공무원들의 고무줄 같은 잣데로 일부 잘못된.. 2021. 2. 1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