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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인테리어공사 계약서 공증받자
라는 주제로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식당인테리어공사는 계약서를 먼저 작성하고 진행 하도록합시다.
식당을 막 시작 하실려는 분은 인테리어를 선정하든지
아니면 직접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요즘 인테리어 비교하는 사이트도 있고 하지만
결국 인테리어 업체를 선정하는 역활을 하는 것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럼 인테리어 업체 선정 외에 직접하는 경우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사금액이 5000만원 이상일 경우는
가까운 법무사에 가서 각 업체 계약서를 공증을 받아 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공증 받은 계약서에 항상 명시 해야하는
부분 중 하나가 공사 기간인데요
항상 공사 일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각 업체 공사 기간 설정을 잘 해야하는데요
공사일정이 지체 되었을 경우 즉시 모든 공사를 포기한다는
조건을 삽입하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이부분은 업체간의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공증 시 업체간의 충분한 대확 필요합니다
좀 까다로운 작업이지만 공사에 대해 잘 모를 경
우 계약서 작성과 진행 만으로 공사를 순조롭게 진행 할수 있습니다
사람 심리상 이런 계약서나 공증이 있다면 공사는 순조롭게 진행 될수 밖에 없습니다
모든 공사는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이런 심리적인 압박이 있어야만 진행이 잘 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공사진행 했던 방식중
제일 좋은 공사 진행법이라 생각합니다
더궁금한점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성의것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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