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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고용을 위한 취업비자(돈버는 인테리어)

by 익스크롬 2022.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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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고용을 위한 취업비자

취업비자 종류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상담을 하면서 자주 들었던 질문 중에서
한국에서 취업할 수 있는 비자는 무엇이 있나요?
라고 하는 질문이 있는데요.
이런 질문은 너무나 애매모호한 질문같지만,
사실상 내용을 알고 보면 매우 간단한 질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취업비자를 설명드리기 앞서
한국에서 취업할 수 있는 비자의 종류는
비자코드 알파벳 E로 시작되는 비자인데요.
비자 종류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먼저 설명드리고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비자의 종류를 가장 크게 분류하면
다음과 알파벳 순서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크게 나누어서 알파벳 A, B, C, D, E, F, G
이렇게 나누어볼 수 있습니다.
그럼 알파벳 A부터 알아 볼까요?
A 계열은 A1/A2/A3 이렇게 3가지 종류가 있고,
A1은 외교관에게 부여되는 비자이고
A2는 공무원에게만 부여되는 비자코드입니다.
A3는 주한미군에게 부여되는,
즉 협정에 의해 부여되는 것을 A3라고 합니다.
다음은 B계열의 비자인데요
B계열은 무사증협정 여부에 따라서
B1과 B2로 나누어집니다.
무사증협정 체결국가는 B1에 해당되고,
체결되지 않은 국가는 B2라고합니다
그러면 체결되지 않은 B2의 가장 대표적인 국가는
미국과 일본이 되겠죠.
우리가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태국인의 경우는
무사증협정 체결이 된 나라로, B1에 해당된다 할 것입니다.
다음은 C 계열인데요,
C계열은 관광비자로서 C1, C2, C3, C4 이렇게 4가지가 있으며,
특히나 C-3 비자의 경우는 또 9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C-3-1부터 C-3-9까지 세분화 되어 있습니다.


D 계열은 교육 등 학문 연구 등의 비자로서
D-1부터 D-10까지 10가지로 세분화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오늘 영상의 주제로서 다소 상세히 다루어 볼 내용으로
E계열의 취업비자입니다.
E계열의 취업비자는
E1부터 E10까지 10가지로 세분화되어 있고요
보다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F 계열은 동반 가족을 위한 비자로써
F1부터 F6까지 분류되어 있으나,
세부적인 코드는
F1 비자는 25가지이며,
F2 비자는 16가지이고,
F4 비자는 28가지로 나누어져있고요
F5 일명 영주권의 경우에는 27가지로 세분화 되어 있습니다.
F 계열의 비자만 보더라도,
100여가지 이상으로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비자에 대하여 각각 비자의 취업 방법과 내용을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매일 영상을 만들어도 수개월은 소요될 것 같습니다
G 계열의 비자는 기타 나머지 모든 비자를 의미하며
13가지로 세분화 되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추후 다른 영상을 제작할 때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대한민국 비자에 대한 종류를 크게 나누어 살펴보았고,
오늘은 E 계열 취업비자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앞서 잠시 취업비자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과거 대한민국의 사례를 조금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모두가 잘 아시겠지만,
1970년대 그리고 1980년대까지는
대한민국 근로자가 해외로 원정을 나가던 시기였죠.
저의 부친께서도 1970년대에 사우디아라비아와 쿠웨이트에
건설근로자로 파견되어 수년동안 취업활동을 하시던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중학생이던 당시에 한국에서 일하는 일반 회사원의 급여보다
최소 2~3배 이상을 받아 한국으로 송금했던 것을
저는 저의 부친이 소속되어 있는 경남기업에서
매월 우편으로 급여명세서를 보내주어
부친의 급여 명세서를 받아보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뿌듯함을 느끼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대한민국이 어느덧 세계 경제 대국 10위권에 근접한 상황으로
한국의 근로자는 해외 파견을 나가는 것을 기피하는 시대가 되었고, 반대로
외국인 근로자가 돈을 벌기 위하여
한국으로 꾸준히 유입되고 있는 상황으로 역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외국인 인력과 취업비자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는 왜
취업비자라고 하는 것을 취득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모든 국가가 예외없이
내국인 인력시장의 보호차원에서
피할 수 없는 선택이며 불가피한 조치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모든 국가에서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적 정책으로 외국인에게 허용되는 일자리는
가능한 최소화하려는 이유이며, 내국인 인력으로
내국인 인력으로 충당할 수 없는 또는
또는 내국인이 취업을 기피하는 노동시장에만
외국 인력으로 보충하려는 의도입니다.
E9 비자는 내국인 인력으로는 필요한 

일자리를 충분하게 공급할 수 없기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는 것이며,
이렇게 외국인 근로자를 필요로 하는 업종으로는
일반 제조업, 농축산업 그리고 건설업 등으로
한국인이 좀처럼 취업을 희망하지 않는 업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히, E7 비자는 특정활동이라고 하고
전문직 종사자를 의미하며
내국인 인력으로 대체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에서
외국인 인력을 최소한으로 고용하도록 하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다시말하면, E7 비자는 전문성을 지닌 외국인이어야 하고,
내국인으로는 대체 고용이 불가능한 상황이어야합니다.
제가 출입국 현직에서 경험했던 사례를 설명드리자면,
서울에 있는 무역회사였는데요,
당시에 중고 가전제품을 인도로 수출하는 회사에서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인도 유학생을
회사 직원으로 채용하겠다면서
E7 비자를 신청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회사 대표에게 인도 유학생을 채용해야 하는
사유를 설명해 달라고 하였고,
사유를 소명할 때 한국인 직원을 채용할 수 없는 사유를
명시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회사 대표는 한국에도 인도어를 할 수 있는 유능한 인재가 많이 있겠으나,
신규로 채용하고자 하는 인도 학생은
현지에서 부유한 가정에서 자랐으며,
인도에 있는 유명 학교에 다니면서 함께 공부했던 동창생들이
인도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유수 기업에 많이 진출해 있기 때문에
인맥이 탄탄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학생의 부친은 인도에서
전자제품 도매업을 전국 단위로 사업을 하시는 분이어서
만약 이 학생을 회사 직원으로 채용한다면
회사가 인도 사업을 진출할 때에
아주 유리한 기회를 선점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 이외에 신규채용하려고 하는 인도 유학생은
인도의 사회, 문화적 정서와 분위기
그리고 시장경제에 대한 정보 등에
신속하게 대응 할 수 있는 점을 강조하였으며,
인도 현지인이 갖추고있는 장점은
한국인으로 대체할 수 없는 매우 중요한 내용이라고 강조하면서
인도 현지인의 E-7 비자 발급을
강력하게 요청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와같이 내국인으로는 대체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를 입증하는 것이
E7 비자를 잘 받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E7 취업비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7에 대해서, 먼저 E-1
E-1은 교수라고 하는데요
대학 교수로 취업하는 경우에 E-1 비자를 받게 됩니다
E-2, 강사죠
영어, 중국어 등 어학원에 강사로 취업하는 경우에
E-2 비자를 받습니다
E-3 연구라고하죠
IT산업 분야의 연구소 또는 과학이나
기술 연구를 위한 연구원으로 장기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에
E-3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E-4, 기술지도
과학, 미래산업, 항공 등
첨단기술 분야의 탁월한 기술을 가진 전문기술자가
국내에서 충원하기 어려울 경우
해외에서 기술자를 초청하여 고용하는 경우에
이와 같은 E-4 비자를 허가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E-5 전문직업입니다.
항공기 파일럿이나 정비 기술자,
IT 전문가, 우주항공 전문가 기타 최첨단 기술 전문 분야에
필요한 필수 인력을 초청하는 경우
E-5 전문직업을 허가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E-6 예술흥행
제가 목동에서 근무하던 시절인 2001년도에
당시에는 관광나이트클럽이 전국에서 전성기를 누리던 시절이었습니다.
이 시기에 나이트클럽에 가면
댄서로 활동하던 러시아 무희들이 매우 많이 댄서로 활동을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댄서가 받을 수 있었던 비자가 바로
E6 비자입니다.


또한 란제리 모델로 활동하던 외국인 모델도
E6 비자를 허가 받아야 합니다.
E-8 계절근로
농어촌에서 취업활동 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E-9 단순노무
이 비자는 모두가 잘 아시는 것으로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어업 등
산업현장에서 활동하는 취업비자입니다.
다음은 E계열의 마지막 E-10 선원취업
주로 내항 선원으로 활동하는 취업비자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은
공식적인 E 계열의 취업비자를
세부코드로 분류하여 설명을 드렸고,
이제부터는 위 10가지 종류의 비자 중에서 특별히
E-7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7 비자의 종류를 또 다시 아래와 같이
4가지의 종류로 상세하게 분류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E-7-1 특정활동
면세점 취업, 각종 요리사, 통번역 등에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직에 종사하는 경우로써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E7 비자가
이 분야에 해당할 것입니다.
또한, 한국에서 대학 등을 졸업한 후
취업을 하여 취득하는 비자가 위 E-7-1 비자입니다.
두 번째 E-7-2 의료코디
의료관광을 유치하기 위하여 의료코디네이터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 경우에 E72 비자를 받아 합법적인 취업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주로 해외에서 간호대학을 졸업하고
국내 의료관광 등록업체에 취업한 경우에
E-7-2 비자를 허가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E-7-3 해삼양식
한국에서 해삼양식을 위한 전문가를 고용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해삼양식 전문가가 한국에는 전무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중국에서 해삼양식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을 받고
해삼양식장에서 일정기간 근무경력이 있으면
해삼 양식 전문가로서 인정받아
한국에 있는 해삼양식장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E-7-3 비자를 허가받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E-7-4 숙련기능
위 비자는 2017. 8. 1. 최초 승인된 비자로서
한국에서 5년 이상 제조업, 농축산어업 등 분야에서
취업활동을 한 외국인 숙련 기능 인력을
체류기간 만료 5년이 되었다고 해서
본국으로 돌려보내지 말고
회사에서 계속해서 고용할 수 있도록
배려한 조치에서 나온 비자입니다.
그동안 숙련된 기술자를 체류만료되었다고 하여 출국시키고,
신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여
오랜 기간동안 새롭게 기술을 가르치면서
고용해야 하는 비효율적이고 불합리한 점을 보완하기위하여
숙련기술자를 장기간 계속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고려한 조치입니다.
최근에는 코로나 등으로 인하여
E72 비자와 E73 비자는 거의 없으며,
주로 E71 비자와 E74 비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저의 유튜브 영상에서 E74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영상을 올렸던 적이 있습니다.
추후에 E74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유익하고 이해하기 쉽게 다시 한번 설명드리는 영상을
준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으로 보면
우리의 관심은 E71 비자로 집중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취업비자 대부분은
E7 비자에 집중되어있기 때문이며,
앞으로 국내에서 유학을 마치고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은 점차 많아지는 반면에
근로를 희망하는 내국인은 갈수록 감소하여
지금의 일본과 같은 추세로
일자리 내수시장의 변화를 초래하게 될 경우
E71 비자의 중요성은, 갈수록 그 비중은
더 커질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출입국 비자에 대한 대략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드리고,
일부 비자에 대하여는 즉 E-7에 비자에 대해서는
좀 더 상세하게 설명 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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