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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자료방(무료)/건축기초자료

연약지반 수평배수 층 (돈버는 인테리어

by 익스크롬 2022.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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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약지반 수평배수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연약지반 상에 발생되는 간극수를

수평방향으로 원활히 배수처리하고, 토공장비의 주행성을

확보하기 위해 적용한다.

(2) 수평 배수층 깔기는 연약층 표면에 모래 또는 쇄석

등의 재료를 포설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3) 토목섬유 매트 깔기는 수평 배수층과 원지반 또는

흙쌓기 층과의 분리 및 배수를 목적으로 기초지반 위에 직포,

부직포 또는 지오그리드 등의 토목섬유 매트를 설치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용어의 정의

·토목섬유 : 투수성(透水性)의 자재로 기초, 자연상태의 토양,

골재, 토질(土質)자재와 함께 사용되며, 토목섬유에는

편물(編物)ㆍ직물ㆍ부직포(不織布) 등의 4종류가 있음

시공계획서

(1) 시공에 앞서 수급인은 수평배수공사를 위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공계획서 포함 내용

(1) 포설단계를 분류하고 각 단계마다 포설의 두께와 범위를 포함하여야 한다.

(2) 포설단계에 따라 투입되는 장비의 종류, 규모,

수량을 확인할 수 있는 작업장비의 운영계획을 수립한다.

(3) 원지반이 압밀되면서 배출되는 물을 신속하게 개량지역

외곽으로 유도하기 위한 배수시설, 배수관 및 집수정

등의 배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4) 수평 배수층 깔기는 수평 배수층 재료에 대한 입도분석,

투수계수 등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토목섬유 매트 깔기는 다음 항목이 포함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제조회사명, 제품명, 모델명, 공급회사명, 제조일자

② 매트의 재질, 직조 형태

③ 경사, 위사 방향의 최대 인장강도 및 변형률, 인장변형률-하중 곡선

④ 봉합강도

⑤ 수직투수성

⑥ 유효구멍크기(분리목적의 경우)

수평배수층 깔기 재료

(1) 수평배수층 포설 재료의 품질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시험방법은 KS F 2302, KS F 2322에 따른다.

① 모래

가. D15: 0.075mm∼0.9mm

나. D85: 0.4mm∼8.0mm

다. 0.08mm 통과량(#200체): 15% 이하

라. 다음 입도분포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그림 2.1-1 사용 모래의 입도 분포범위

 

마. 투수계수: 1×10-3cm/sec 이상

바. 이 때, D85 및 D15는 각각 입경가적곡선에 있어서

통과중량 백분율이 85% 및 15%에 해당하는 재료의 입경을 말한다.

② 쇄석

가. 쇄석의 재료기준은 설계도서를 따른다.

나. 설계도서에 재료기준이 규정되지 않은 경우는 아래

기준을 만족하는 재료를 사용한다.

(가) 0.08mm체 통과량 : 15% 이하

(나) 투수계수 : 1×10-3cm/sec 이상

③ 기타 재료는 설계 요구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2) 수평배수층 포설재료는 반드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품질기준을 만족하고, 환경문제 발생우려가

없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수평배수층 재료는 염분이 함유될 경우 환경문제가

유발될 수 있으므로 세척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해수의 유입이 빈번하지 않거나 염해의 우려가 없는 지역은

공사감독자와의 협의를 통해 세척과정을 생략할 수 있다.

(4) 세립분 함량 또는 입도가 품질기준을 초과할 때에는

투수시험을 실시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5) 사용 재료는 충분한 내구성을 가져야 하며,

다음 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① 시공에 앞서 설계도서에서 제시한 방법에 따라

재료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풍화된 것으로 추정되는 재료를 사용할 때에는

다짐에 의한 투수성 저하를 고려하여 지반강도시험

및 투수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6) 수평배수층은 장비규격별 접지압 검토를 통해

시공장비의 주행성 확보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한다.

토목섬유 매트 깔기 재료

(1) 토목섬유 매트는 용도, 설계조건, 시공환경 등을 고려하여,

표 2.1-1에 제시된 최소 품질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표 2.2-1 토목섬유의 품질기준

시험항목 토목섬유의 용도
지반보강(활동방지) 지지력 증진용 배수 및 층 분리용
최대인장변형률 30% 이하 -
인장강도 토목섬유의 인장응력-인장변형률 특성은 설계조건에 부합하여야 하며, 설계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는 인장변형률 10% 이내에서 설계강도(계산 시 사용한 인장력)가 발휘되어야 함. 30kN/m 이상
수직투수계수 원지반과 수평배수층 사이에 포설되는 1×10-3cm/sec 이상 1×10-3cm/sec 이상
봉합강도 설계인장강도 이상  
주 1) 설계 시 별도 명시되었거나, 배수 및 기타 다른 기능을 병행하고자 할 때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조정할 수 있음.

 

(2) 보강용 토목섬유를 흙쌓기에 적용하는 경우에는 위의 인장강도

기준을 기초지반의 주된 인장변형 방향인 제체의 폭 방향에

국한하여 적용할 수 있다.

(3) 토목섬유 봉합은 제체구조물의 폭방향과 평행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이음부의 배수성능이 1×10-3cm/sec 이상이어야 한다.

(4) 토목섬유 매트의 시험방법 및 품질시험 빈도는 다음 표 2.2-2와 같다.

 

표 2.2-2 토목섬유 매트의 품질시험빈도

종별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험빈도
(측정빈도)
토목섬유
(연약지반 매트)
인장강도
인장변형률
KS K ISO 10319 20,000마다,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마다
수직 투수계수 KS K ISO 11058
봉합강도 KS K ISO 10321

 

(6) 현장에 반입된 토목섬유 재료는 위의 품질시험빈도로

품질확인시험을 실시하고, 시험성적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 토목섬유는 용도와 시공편의성을 고려한 규격으로 현장

접합량을 최소화하고, 취급 및 보관이 용이하도록 납품하여야 한다.

(8) 납품된 토목섬유는 현장에 깔기 전까지 햇빛이나

자외선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지면과 닿지 않게 보관한다.

(9) 토목섬유에 대한 품질 및 규격시험법은 표 2.2-1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목섬유의 품질기준 .

 수평배수층 깔기 시공

(1) 수평배수층을 포설하기 전에 원지반의 표면을 평탄하게

고른 후 지반고를 측정하여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수평배수층 포설은 표면배수로 인한 배수량이 안정화된 후,

설계도서에 따라 원지반 상에 균일한 두께로 포설하여야 한다.

(3) 균일하고 연속된 층을 형성하고 배수효과를 높이기

위해 진흙이나 이탄토 등이 혼입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4) 수평배수층을 포설할 때 장비의 접지압과 표층지반강도,

연약지반특성을 함께 고려하여 지반의 전단파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수평배수층은 표층의 콘 지지력에 의한 방법과 최소

배수단면 결정에 필요한 동수 경사차에 의한 방법으로

구한 소요 두께를 모두 만족하도록 고르게 포설하여야 하며,

지반의 불균일로 인한 단절부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6) 수평배수층을 포설한 후 시공 장비로 안정성을

검토하여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수평배수층의

두께를 조정하거나 수평배수층 상부에 복토 등을 수행하여

시공장비의 안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7) 수평배수층의 폭은 흙쌓기부의 침하를 고려하여

최종침하 시에도 원활한 배수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체 측면으로부터 충분한 여유 폭을 제체 양단부에

연결하여 포설하며, 단계별 흙쌓기와 휴지기간 중에도

배수기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표 3.1-1 표층의 콘 지지력에 의한 방법

표층의 콘 지지력 수평배수층(mm) 비고
kN/m2
196이상 500  
196 ∼ 98 500 ∼ 800  
98 ∼ 74 800 ∼ 1000  
74 ∼ 49 1000 ∼ 1200  
49 이하 1200  

 

(8) 시공 중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쌓기공사 중간에 소성유동이나 지반 함몰이 발생하는 경우

 시공이 장기간(7일 이상) 중단되었거나 재해 등으로

인하여 수평배수층이 유실된 경우

③ 포설 후, 지반의 표고가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는

허용오차를 초과하는 경우

④ 수평배수층과 원지반 흙이 과도하게 섞여

설계두께가 부족하거나 그 기능이 심하게 저하되는 경우

토목섬유 매트 깔기 시공

(1) 토목섬유 매트는 용도와 시공 편의성을 고려한

규격으로 현장 접합량을 최소화하고, 취급 및 보관이

용이하도록 납품되어야 한다.

 

(2) 토목섬유 자재는 납품 즉시 이 시방서 명기된 빈도로

공사감독자 입회 하에 확인 시험을 실시하고, 품질시험

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납품된 토목섬유 매트는 현장에 깔기 전까지 햇빛이나

자외선을 방사하는 인공조명에 노출되지 않고 지면과

직접 닿지 않도록 하며, 건조한 상태로 보관 되도록 하여야 한다.

(4) 매트를 깔기 전에 지표면의 돌출물, 잡목,

웅덩이 등을 제거하고 평탄하게 한다.

(5) 매트는 인장강도가 발휘되는 주 방향이 지반 내에서

최대 인장응력이 발생하는 방향(도로 쌓기의 경우 도로 폭 방향)과

일치하도록 깔아야 한다.

(6) 매트의 현장 봉합은 최대 인장변형 방향

(도로 쌓기의 경우 도로 폭 방향)과 평행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7) 봉합사는 폴리프로필렌, 폴리에스테르, 폴리아미드,

케블라 섬유 재질이어야 하며, 가급적 매트의 구성 재질과 동일하게 한다.

(8)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봉합 대신 강도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길이 이상 단부를 겹치게 하는 방법으로 매트를

연속적으로 깔 수 있으며, 이 경우 봉합강도에

대한 규정사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9) 매트를 깔 때에는 역학적 기능 발휘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심한 주름이 지거나 겹쳐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0) 매트를 깐 후에는 자외선, 공사 장비 등에 의한 매트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10일 이내에 수평배수용 쌓기재나

초벌 쌓기재로 복토하여야 하고, 공사감독자는 복토 직전에

매트의 손상 여부를 검사하여야 하며, 과도하게 손상된 부분은

그 경계면에서 1m 이상 겹쳐서 새로운 매트로 덧대고 모서리를

봉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11) 복토는 매트 전 부분을 대상으로 골고루 진행하여

특정 부위에서의 응력 집중을 방지하여야 하며,

복토층의 두께가 300mm 미만인 곳은 공사 장비를 통행시켜서는 안 된다.

(12) 초벌 쌓기층에는 쇄석, 자갈 이상의 암석이

포함되어서는 안 되며, 그 두께는 기초 지반 조건,

쌓기재의 특성 등에 따라 적절하게 결정한다.

(13) 과도한 지반 변형과 매트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초벌 쌓기층의 다짐도 기준을

일반 노체에 대한 기준보다 낮추어 적용할 수 있다.

(14) 수급인은 매트 깔기에 필요한 각종 기구와 부품을 사전에

충분히 준비하여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수평배수 , #지지력 , #수평배수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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