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준은 데크플레이트 바닥 슬래브 공사에 적용한다.
* 데크플레이트 구조
이 기준에서는 데크플레이트를 이용한
바닥슬래브구조방법은3가지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첫번째는 데크합성슬래브: 콘크리트가와 데크플레이트가
일체가 되어 하중을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두번째는 데크복합슬래브: 데크플레이트의
홈에 철근을 배치한 철근 콘크리트와
데크플레이트가 하중을 부담하는 구조를 말합니다.
세번째는 데크구조슬래브: 데크플레이트가
연직하중, 수평가새가 수평하중을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다음 사항은 KCS 14 31 05(1.6)의 해당요건에
따라 작성, 제출해야 하며, 제출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작업절차서
공사감독자는 가설작업, 부재이음,
용접방법, 가설 후 응력계측, 품질검사 및 시
험요령 등에 대한 작업절차서를 작성해야 한다.
(2) 검사 및 시험계획서
(3) 시공계획서
(4) 시공상세도
첫번째로는 데크플레이트는
박판구조물이므로 취급 시 주의해야 한다.
두번째로는 데크플레이트를 장기간 보관할
경우 습기를 차단하여 보관해야 한다.
보관시 습기에 민감한 반응을 일어키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세번째는 양중시 중요사항 , 데크플레이트는 긴 부재로
사용되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긴 부재의 양중 시에는
반드시 2점 걸기로 하여 양중 시 데크플레이트의
변형을 최소화해야 한다.
네번째는 강재 보 위에 적치하는 경우 과도한 중량이
작용하지 않도록 분산 배치해야 해야하며 분산배치시
작업자의 일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놓아 두어야하며
날카로운 모서리 부분은 보양재를 사용하여
작업자가 다치지 않도록 해야한다.
2. 자재
(1) 콘크리트는 KCS 14 31 05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2) 철근은 KCS 14 31 05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3) 데크플레이트는 KCS 14 31 05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4) 전단연결재는 KCS 14 31 05와 KCS 14 31 20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1) 콘크리트 시공 전 콘크리트에 매립되는 배수구,
통신전선관 및 전력구 등 각종 부대시설에
대한 시공상세 도면을 검토해야 한다.
(2) 이 절에서 언급하는 철근의 가공 및 조립, 거푸집
및 동바리, 콘크리트 공사 이외에 대해서는
KCS 14 31 30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3.2 철근의 가공 및 조립
KCS 14 20 11의 관련 내용을 따른다.
3.3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
(1) 거푸집과 동바리는 정확하게 배치할 수 있도록
모든 기선과 수평 및 표고를 설정하고 승인된
도면과 일치하도록 정확하게 시공해야 한다.
(2) 거푸집의 이음부와 접합부는 모르타르가 새지 않도록
완전히 봉합해야 하며 콘크리트 타설 시 움직이지
않도록 탄탄히 결속해야 한다. 콘크리트 타설에 따른
거푸집 및 동바리의 처짐의 영향은 미리 예측하여
적당한 조치를 취한다.
(3) 거푸집 설치 시에는 도관, 관스리브,
설비박스, 배수구, 금속긴결봉, 삽입재 접지 및 정착물
등 다른 공사의 부착에 필요한 긴결장치 등을 설치해야 한다.
(4) 강재 거푸집의 녹은 제거해야 하며, 필요
시 거푸집의 표면에 승인된 박리제를 도포 할 수 있다.
(5) 이 절에서 언급된 내용 외에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KCS 21 50 00에 따른다.
3.4 콘크리트공사
(1) 콘크리트 타설계획을 작성할 때에는
콘크리트의 운반, 타설, 다짐 등이 원활히 수행되도록 하며,
콘크리트 타설은 가급적 정상 작업시간
내에 이루어지도록 한다.
(2) 콘크리트 타설은 타설계획에서 정한 개소
이외에서 이어치기 해서는 안 된다. 이어치기 면의
타설은 시공조인트가 생기지 않고 재료의 분리나 손실이
없이 타설해야 하며 콘크리트 다짐을 충분히 하여
콘크리트 내에 재료분리 등 불량이 없도록 해야 한다.
3.5 데크플레이트 설치
3.5.1 설치 및 가고정
(1) 설치 준비
① 설치 전 강재 보 표면 청소를 실시하여
수분 및 유분을 제거해야 한다.
② 강재 기둥 주위, 보 접합부의 데크 받침재가
강구조 도면대로 장착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③ 데크 받침재는 판두께 최소 6 mm 이상이
필요하고 설치 전 데크플레이트에 변형이 있는
경우 미리 교정하여 보와의 접합이 용이 하도록 해야 한다.
(2) 설치와 가고정
① 보 상부에 설계계획도면에 따라 먹메김을
실시하여 데크플레이트를 올바른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② 기둥 주위 및 보 접합부는 데크 받침재에
올려 필요한 개소를 절단해야 한다.
③ 용접은 아크 스폿 용접 또는
필릿용접으로 실시해야 한다.
데크플레이트를 이용한 바닥 슬래브는 다음 표 3.5-1과
같이 3종류가 있으며, 각각 그 목적에 맞추어 접합의 종류를 선정한다.
표 3.5-1 데크플레이트 구조에 따른 접합 방법
접합 위치 | 데크플레이트 구조 | ||
데크합성슬래브 | 데크복합슬래브 | 데크구조슬래브 | |
①데크플레이트와강재보의접합 | 전용접, 드라이빙핀, 용접(필릿용접, 플러그 용접, 아크스폿용접 등), 볼트 또는 고장력볼트 | 전용접, 드라이빙핀 또는 용접(필릿용접, 플러그용접, 아크스폿 용접 등) | 전용접, 드라이빙핀, 용접(필릿용접, 플러그 용접, 아크스폿용접 등), 볼트 또는 고장력볼트 |
②데크플레이트 상호의 접합 |
용접(아크스폿용접, 필릿용접), 터빈나사, 감합, 가조립 | 용접(아크스폿용접, 마찰용접), 터빈나사, 감합, 가조립 또는 겹침 | 용접(아크스폿용접, 마찰용접), 터빈나사, 감합, 가조립 또는 겹침 |
③바닥슬래브와 강재보의 접합 |
스터드볼트, 전용접, 드라이빙핀, 용접(필릿용접, 플러그용접),볼트 또는 고장력볼트 | 스터드볼트 | 별도, 바닥 가새가 필요 |
(1) 위 표의 ②의 접합 형태는 바닥 슬래브의
품질 확보가 중요하고 박판의 경우 반드시 접합해야 한다.
(2) 데크복합슬래브에서는 데크플레이트와
콘크리트의 일체화를 위해 통상 스터드볼트 접합을 실시한다.
(3) 데크구조슬래브에서는 데크플레이트의 면내
전단력이 크지 않기 때문에 바닥 브레이싱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4) 스터드볼트를 이용하는 경우 스터드볼트
접합으로 데크플레이트를 고정할 수 없다.
(5) 데크플레이트를 강재보에 접합할 때에는 반드시
데크플레이트를 보에 밀착시키고, 빈틈이
2 mm 이하가 되도록 밀착시킨다.
(6) 스터드볼트의 면내 전단력을 보에 전달하는 경우,
데크플레이트를 강재보에 밀착시켜 강풍이나 돌풍에
의해서 비산하지 않도록 하고, 콘크리트 타설 시에 이동,
변형하지 않게 아크 스폿 용접 혹은 필릿용접
등으로 신속하게 데크플레이트를 보에 접합한다.
(7) 데크합성슬래브의 경우에는 스터드볼트
이외에 전용접과 드라이빙핀을 사용할 수 있다.
(8) 플랫 데크는 거푸집으로도 사용되므로
설치 후 바람에 의한 비산 방지나 콘크리트 타설
시의 빈틈 방지 등에 대한 신속한 안전성 확보가
중요하므로 데크플레이트와 보는 아크 스폿 용접
또는 필릿용접 등으로 접합한다.
(9) 용접사는 KCS 14 31 20(1.5)의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
(1) 스터드용접 전 주의사항
① 데크 관통 용접을 하는 경우, 설계 단계에서
큰 보와 작은 보의 플랜지 상부가 동일면 되도록 한다.
② 작은보 가설 시, 큰보와 작은보의
상부에 단차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③ 보 플랜지면에 스터드를 설치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도장은 하지 않는다.
④ 데크플레이트 설치 시 보의 플랜지 면을 청소한다.
⑤ 데크의 판두께가 두꺼운 이유 등으로 충분한 용접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리 데크플레이트에
적절한 직경의 구멍을 뚫어서 직접 용접한다.
(2) 데크 관통 용접 시 데크플레이트의 제약
① 그림 3.4-1과 같이 홈 높이 Hd는 75 mm 이하로 한다.
② 홈의 평균폭 bd는 그림 3.4-1과 같이 스터드
직경 d의 2.5배 이상으로 한다. 다만 홈 상부폭이
하부폭보다 좁을 때에는 상부 폭이 2.5 d 이상이 되게 한다.
그림 3.4-1 데크플레이트의 제한
(1) 스터드용접의 시공 및 보수는 KCS 14 31 20(3.10)에 따른다.
(2) 스터드용접의 검사는 KCS 14 31 20 (3.11.5)에 따른다.
강교량의 경우 응력조정이 필요한
때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콘크리트 타설 방법은 응력조정에 위해한 영향을
주지 않는 적당한 방향으로 하여, 강거더에 도입되는
응력이 설계조건을 만족하고 있는 것을 확인해야 한다.
(2) 프리스트레스 등과 같은 응력조정을 수행할 경우
도입 과정을 여러 번으로 나누어 부재에
과도한 응력집중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응력조정에 의한 교량의 길이 및 솟음(치올림)의
변화를 고려하여 거더의 제작 치수,
지점 받침의 거치 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4) 가설공법에 따른 응력조정을 택할 경우에는
설계 시 정한 거더들의 상호관계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이동에 주의해야 한다.
콘크리트 표면은 기복이 없이 면이 일정해야 하며
시공허용오차는 콘크리트 관련
공사시방서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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