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측량 (돈버는 인테리어)
건축측량
1.측량일반
(1) 모든 측량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정확한 검사측량을 위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에 의거하여 검정을
필한 측량기구를 현장에 구비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3) 측량기술자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2항에 정의된 자로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자 이어야 하며,
수급인은 공사측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측량에
필요한 인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측량을 시작하기 전에
공사측량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수급인은 공사 착공 후 90일 이내에 당해
공사에 대한 공사측량 중 설계확인측량을
실시하여 설계도서 등과의 상이점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제출할 성과품은 기준점 및 보조점의 측량 결과
(관측야장, 계산부, 성과표), 종․횡단 야장 및 도면,
수량 계산부(토적표 등)와 기타 공사감독자가
정한 성과품 등이다.
(6) 수급인은 당해 공사의 각 공정별 시공 전에
공사위치를 현장에 측설하는 공사측량을 실시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때 제출할 성과는 측설위치의 좌표계산부,
관측야장 등이다.
(7) 수급인은 당해 공사를 시공하기 위한 측량시설물 및
기준점의 위치를 공사 완료시까지 유지관리하고
관련 성과품을 보존하여야 한다.
(8) 당해 공사와 관련된 확인, 시공, 시공경계, 검사, 준공측량
등의 모든 측량성과품(관측야장, 계산부, 성과표, 관련도서 등)은
측량책임기술자의 서명 날인 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 준공측량업체는 업무범위의 적법성, 능력과 전문성을
겸비하여야 하며, 준공측량 범위는 국가 지리정보체계의
구축에 필요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고 세부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공사감독자가 결정한다.
준공측량을 할 때 시공기준점, 중심선, 교량을 포함한
주요시설물의 위치는 반드시 직각좌표로 작성하여
관측망도, 관측야장(기록부), 측량계산부,
기준점의 조서, 성과표 또는 비교표 등의 측량결과를
제출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내용은 준공측량 범위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준공측량 도면은 수치지도
작성 작업 규칙에 준하여 제작하여야 하며,
국가지리정보 구축체계와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10) 준공측량을 할 때 지하에 매설된 시설에 대하여는
검사측량 자료를 활용할 수 있으며, 실측 자료가 없을
때에는 탐사방법에 의해 지하시설물도를 작성하여
준공측량도면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2 노선답사
(1) 측량기술자는 노선측량을 실시하기 전에 현장답사를 한다.
(2) 현장답사에서는 측량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세, 지형, 지물의 상태를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를 수집한다.
(3) 현장답사로 얻어진 자료 등을 기초로 하여
세부측량계획을 수립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측량작업계획을 수정할 수 있다.
(4) 세부측량 실시계획은 공사감독자에게 제출,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때 종․횡단도면 및 관련 도면
제작시의 축척, 측량방법, 인원, 투입장비 등의
계획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선점
(1) 측량기술자는 측량의 능률, 정확도의 확보,
측표의 유지관리 등의 문제점을 고려하여 측량구역의 지세,
지형, 지물에 알맞은 적절한 위치에 측점을 선점한다.
(2) 측점은 지반이 견고하고, 측각과 측거에 편리하며
교통과 자연재해 등의 장애를 받지 않는
지점을 선점한다.
(3) 측점간의 거리는 가급적 균등하게 배치하고
측점 상호간에는 시준이 잘 되어야 한다.
4 측량기준점 설치
4.1 표고기준점
(1) 현장 내 표고기준점은 노선의 시작과
끝을 포함한 약 500m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 표고기준점의 측량 방법은 폐합 및 결합 수준측량을
하며, 공사현장으로 부터 가까운 국가수준점에서 출발하여
동일 국가수준점에 폐합하거나,
다른 국가 수준점에 결합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 국가수준점에 폐합할 때 그 수준점은
다른 수준점에 결합하여 신뢰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3) 당해 공사와 관련된 공공기준점(수준점)이
설치되어 있으면 국가 수준점에서
위 (2)항의 방법으로 그 성과를 확인 후
사용하여야 한다.
4.2 평면 기준점
(1) 수급인은 공사현장(노선)의 시작과 끝 부분에
각각 2점 이상의 평면기준점을 설치하여야 한다.
노선이 긴 경우에는 약 500m의 간격으로
평면기준점을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2) 평면기준점의 위치결정은 반드시 3점 이상의
국가삼각점을 사용하여 GPS측량, 삼각측량, 삼변측량,
트래버스망측량 방법으로 실시․결정한다.
단, 트래버스측량 방법을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한 개의 기선에서 출발하여 다른 기선에 결합하는 결합
트래버스 방법을 사용한다. 기타 사항은
시공의 요구정확도에 따라 공사감독자가 결정한다.
(3) 당해 공사와 관련된 공공기준점이 기설치되어 있으면
국가삼각점에서 위 (2)항의 방법으로 그
성과를 확인 후 사용하여야 한다.
(4) 평면기준점의 설치 위치는 공사 시행에
편리하게 이용될 수 있어야 하고 가급적 시통이
양호하고 지반이 견고하며 GPS 등의 장비사용에
장애물이 없는 지점(위성수신에 장애가 있는 지점,
특히, 고층건물과 건물 옆은 GPS 측량을 할 때에는 피하여야 함)을
선점하여야 한다.
4.3 임시표지기준점
(1) 수급인은 공사시행의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하여
임시표지기준점을 설치하여 운용할 수 있다.
(2) 임시표지기준점의 설치위치 및 측량성과표 등은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3) 임시표지기준점은 3개월 이상 장기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재확인 측량을 시행하여 성과에 이상이 없거나
공사감독자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
4.4 측량기준점의 표시
4.4.1 표고기준점 및 평면기준점
(1) 수급인은 공사 중 변동이 없고 지반이 견고하며
시준이 잘 되는 곳(교량 또는 영구구조물 상단 등에도 설치 가능)에
표고기준점 및 평면기준점을 설치하여야 하며
크기와 형상 및 사용재료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규정된 것으로 한다.
4.4.2 임시표지기준점
(1) 공사현장에서 사용하는 임시표지기준점 말뚝의
재질 및 크기는 표에 따른다.
.4.5 기준점 등의 유지관리
(1) 수급인은 현장 내에 설치된 기준점(평면 및 표고)을
도면에 명기, 측량 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현장 외부에 기준점(평면, 표고)을 설치할 수 있는데,
이 때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수급인은 기준점을 공사 초기부터 공사 완료
시까지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3) 현장에 설치된 평면 및 표고 기준점 등은 식별이
용이한 표식을 한 후 보호시설을 하여야 하며, 주위배경
사진이 첨부된 점의 조서를 작성, 공사감독자에게 제출,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때 점의 조서 내용에는 측량성과와
함께 설치년월일(설치자), 측량년월일(측량자),
점의 소재지, 점의 개황 및 세황 등의 사항이 상세히 기록되어야 한다.
(4) 기준점이 일부 멸실 또는 파손되거나 지반
변위 및 장애물 등의 이유로 인하여 재설치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수급인은 기준점의 사용을 중지,
공사감독자에게 현황을 즉시 보고한 후
재설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재 설치된 기준점의 유지관리는 기 설치된
기준점과 동일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5 세부측량 일반
(1) 수급인은 세부측량을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① 요구 정확도를 충족할 수 있는 측량방법, 인원, 장비 확보
② 측량 작업 인원 편성표 작성
③ 측량기기와 장비의 점검 및 조정
④ 측량에 소요되는 자재의 구입
⑤ 측량구역 내의 출입에 따른 인·허가
⑥ 산림의 벌목 및 측량장애물 제거 등을
위한 관계기관 및 소유주와의 협의
⑦ 측량관계법령 숙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