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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자료방(무료)/건축기초자료

콘크리트 표면보호재 도포(돈버는 인테리어)

by 익스크롬 2022.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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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 표면보호재 도포

1.1 적용 범위

(1) 콘크리트 표면보호재 도포의 적용 범위는

시멘트 콘크리트 구조물의 보호를 목적으로

콘크리트 표층부에 도포하여 함침시킴으로서

흡수방지층을 형성하거나, 흡수방지층 표면에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를 도포하는 적층복합공법을

채택하여 콘크리트 구조물이 외부로부터 물, 염화이온,

알칼리이온 및 각종 유해물질에 대하여

내구성을 확보 또는 증진시키는 공사에 적용한다.

 

1.3표면보호재 도포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표면보호재 도포공사관리

(1) 공사관리는 EXCS 44 50 10 (1.4)에 따른다.

2. 자재

2.1 품질기준

2.1.1 흡수방지재

(1) 콘크리트 흡수방지재는 표 2.1-1의 성능 조건을 만족시키는 제품이어야 한다.

 

2.2 콘크리트 표면보호재 도포 재료의 시험 및 승인

(1) 모든 재료는 공사하기 15일전에 시료 및 시험성과

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3 재료의 저장

(1) 모든 재료는 각 재료의 저장 방법에 따라 견고하게 봉인된

저장용기에 저장되어야 하며, 개방되지 않은

상태로 작업 장소에 도달되어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장비

3.1.1 시공일반

(1) 시공조건에 맞는 장비 선정은 품질 및

작업 효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장비의 기종, 기능, 기계 상태,

배치계획 등의 내용이 포함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내용에 대해 공사 전에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1.2 흡수방지재 포설 장비

(1) 흡수방지재 포설 장비는 규정된 양을 포설할

수 있는 분사장치, 탱크, 호스 등을 갖추어야 하며,

오일이나 물 등의 다른 이물질이 없어야 한다.

사용되는 장비는 시공 전에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1.3 생산 장비

(1)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의 생산 장비는

소요의 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충분한

배합이 가능한 장비이어야 한다.

생산 장비는 원칙적으로 각 자재를 위한

별도의 저장빈과 정확한 계량을 위한 계량 장치가 있어야 한다.

믹서에 투입되는 자재의 양을 쉽게 조정할 수 있는

정밀한 조절밸브 장치가 있어야 한다.

믹서는 소정용량을 소정시간 혼합할

수 있는 고정식 믹서이어야 한다.

기술자는 필요시 투입자재의 계량기에 대한 보정을 다시 할 수 있다.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를 생산하기 전에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검·교정을 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표면보호재 도포

3.1.4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포설 장비

(1)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가 자재 분리되지 않고

소요 두께로 균등한 포설이 가능한 장비이어야 한다.

포설 장비는 분사 형식이어야 한다.

포설 장비는 배합된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의

자재분리가 일어나지 않고 균등하게 분사될

수 있는 노즐이 있어야 한다.

포설 장비는 소요의 분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압축공기 공급 장치가 있어야 하며,

시공 전에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2 표면 준비

3.2.1 시공 일반

(1) 콘크리트 구조물의 표면은 건조하며,

먼지, 오일 왁스, 양생제, 백화, 레이턴스, 코팅 등과

같은 다른 이물질이 없는 상태이어야 한다.

(2) 흡수방지재의 포설 전에 취약한 부위나

탈리부에 대한 적절한 보수가 선행되어야 한다.

(3) 시방에서 요구하는 콘크리트의 양생 기간

이후에 최소한 5일 이상의 공기건조가 이루어져야 하며,

공기 건조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포설할 수 없다.

3.2.2 콘크리트 표면보호재 도포 시공면 준비

(1) 콘크리트 구조물 표면의 먼지, 얼룩, 오일,

왁스, 양생제, 백화, 레이턴스,

코팅 물질 등과 같은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한다.

(2) 이물질 제거에 특수한 화학물질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품공급자의 시방에 따라 이를 수행하며,

시공면의 준비 후 24시간 이내에 흡수방지재를

살포하여서는 안 된다.

(3) 콘크리트 구조물 표면의 상태에 따라

다음과 같은 방법의 청소방법을 적용한다.

습윤양생이 수행된 신설 콘크리트 표면

. 최소압력 48MPa 이상의 고압살수

양생막의 설치에 의하여 양생이 수행된 신설 콘크리트 표면

. 최소압력 48MPa 이상의 고압살수

. 샌드블라스트(sand blast) 또는 숏블라스트(shot blast)

신설 프리스트레스 박스의 콘크리트 표면

. 고압의 온수(hot water) 또는 증기 청소

. 최소압력 48MPa 이상의 고압살수

. 샌드블라스트(sand blast) 또는 숏블라스트(shot blast)

기존 콘크리트 표면

. 최소압력 48MPa 이상의 고압살수

. 샌드블라스트(sand blast) 또는 숏블라스트(shot blast)

 

3.3 콘크리트 표면보호재 도포 흡수방지재 살포

(1) 제품의 특성에 따라 정해진 살포량,

살포 방법과 순서에 따라 전면에 고르게 포설한다.

3.4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생산 및 시공

3.4.1 시공 일반

(1)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의 접착성능,

방수 및 내구성능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서는 시험을

통하여 시방배합이 결정되어야 하고, 배합은 소요품질과

적당한 작업성을 갖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3.4.2 배합

(1) 배합 기준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의 배합기준은 표 3.4-1과 같다.

(2) 시방배합

시공자는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자재를 사용하여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시방 배합을 실시한다.

 

3.4.3 생산

(1) 혼합 시간(mixing time)은 소요의 작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2) 믹서로부터 배출된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는

구성성분과 반죽질기는 포설이 종료될 때까지 균등하여야 한다.

(3) 믹서는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포설이

연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충분한 용량이어야 한다.

 

3.4.4 도포 및 마무리

(1) 도포하기 전에 흡수방지재가 완전히

건조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2) 도포 두께는 1~5mm 이어야 한다.

(3) 도포 부위간의 연결부는 도막두께가 미달될

수 있으므로 겹치기 스프레이를 실시하여 충분한

도막 두께가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3.5 양생

(1)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를 도포한 표면은 24시간

동안 기건양생을 실시한다.

다만, 대기온도가 5이하일 경우는 공사감독자는

양생기간을 더 연장할 수 있다.

(2) 양생기간 중에는 온도변화, 하중 및 충격 등의

악영향에 대하여 충분한 보호를 실시하여야 한다.

3.6 품질관리 및 검사

3.6. 품질관리

(1)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의 휨강도,

압축강도, 부착강도에 대한 품질관리는

일반적인 경우 공시체의 재령 28일에서의

강도시험을 실시한다. 이때의 공시체는

표준 또는 기건양생을 실시하여 수행할 수 있다.

흡수방지재의 침투깊이는 현장시료를 통해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6.2 검사

(1) 색상의 차이 등과 같은 육안조사에

의하여 전면에 고르게 도포된 상태를 검사하며,

공사감독자의 검사에 의해 충분한 포설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포설을 실시한다.

3.7 시공의 제한

(1) 포설 시점에서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의 온도는 21±11

범위에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2) 포설현장이 직사광선에 노출된 상태로

대기온도가 30이상이거나,

그 이상으로 예상되면 적절한 방법을 채택하거나,

시공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3) 대기온도가 5이하일 경우에는 흡수방지재나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가 포설되어서는 안 된다.

, 양생할 때에는 대기온도가 최소 8시간 동안 5이상

유지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에는 대기온도

5에서는 포설할 수 있다.

(4) 포설 후 12시간 이내에 0이하의 온도

하강이 예상되는 경우나 2시간 이내에 강우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포설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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