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열공사[돈버는 인테리어]
단열공사 일반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건축물의 바닥, 벽, 천장 및 지붕 등의
열손실 방지를 목적으로 구조체의 내외부에
단열재를 시공하는 일반적인 단열공사에 적용한다.
(2) 단열공사의 일반적인 사항과 중단열 및 내단열은
이 기준에 따르며, 외단열 공사 및 결로방지 단열공사는
별도의 기준을 준용한다. 다만,
최하층 거실 바닥의 외단열 및 최상층 지붕의
외단열 공사에 대해서는 이 장에서 다루기로 한다.
1.2.1 관련 법규
· 국토교통부고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국토교통부고시,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 국토교통부고시,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
1.2.2 관련 기준
· KC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
· KCS 41 33 00 목공사
· KCS 41 34 00 조적공사
· KCS 41 46 14 단열 모르타르 바름
· KS F 2271 건축물의 내장 재료 및 구조의 난연성 시험방법
· KS F 4040 단열 모르타르
· KS L 9102 인조 광물섬유 단열재
· KS L 9106 미네랄 울 판상 단열재
· KS M 3808 발포 폴리스티렌(PS) 단열재
· KS M 3809 경질 폴리우레탄 폼 단열재
· KS M ISO 4898 경질 발포 플라스틱 - 건축물 단열재 - 규격서
1.3 용어의 정의
내단열공법: 콘크리트조와 같이 열용량이
큰 구조체의 실내측에 단열층을 설치하는 공법
단열 모르타르 바름: 건축물의 바닥, 벽, 천장 및 지붕 등의
열손실 방지를 목적으로 외벽, 지붕, 지하층 바닥면의
안 또는 밖에 경량 단열골재를 주자재로 하여 만들어
흙손 바름, 뿜칠 등에 의하여 미장하는 공사
단열보강: 단면의 열관류저항이 국부적으로
작은 부분을 결로방지 등을 목적으로 보강하는 것
단열재 : 자재 자체가 필요한 단열성능을 갖는 자재
열교: 건축물 구성 부위 중에서 단열이 연속되지
않은 경우 국부적으로 열관류율이 커져 열의
이동이 심하게 일어나는 부분
외단열공법: 콘크리트조와 같이 열용량이
큰 구조체의 실외측에 단열층을 설치하는 공법
중단열공법: 구조체 벽체 내에 단열층을 설치하는 공법
1.4 제출물
(1) 제품의 종류, 규격, 품질기준 및 시험성적서
등이 나타나 있는 제품자료
(2) 단열재의 종류별로 분할도가 포함된 시공상세도면
(3) 단열재의 종류별 견본 (300 mm☓300 mm)
(4) 작업자에 대한 안전교육, 안전장비 및
시설 배치 등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서
(5) 1.4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1.4) 에 따른다.
1.5 품질 보증
1.5.1 일반사항
(1) 환경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건축물의
전 과정(생애주기) 관점으로 단열공사 단계에서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자재의 성능 및 시공 범위를 정한다.
(2) 이 절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1.5) 에 따른다.
1.5.2 자재선정
(1) 단열공사 자재는 인체에 유해하지 않으며,
단열성능이 우수한 것으로 하고 기타 열
성능도 고려하여 선정한다.
(2) 단열공사 자재는 환경성적표지, 환경마크,
탄소마크, 녹색기술 인증 등 공인된 친환경
자재 사용을 권장한다.
(3) 단열공사 자재는 생산과정에서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즉 내재에너지가
적은 것의 사용을 권장한다.
(4) 단열공사 자재는 가능한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작은 방법의
사용을 권장한다.
(5) 단열공사 자재는 재사용·재활용이 용이한
제품 또는 순환자원을 사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6)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단열공사 자재의 사용을 권장한다.
(7) 마감재 보호용 쿠션재, 콘크리트 양생시트,
받침목, 고임목 및 기타 보양재 등은 재사용을
고려하고 재활용 자재로 가공된 것의 사용을 권장한다.
1.5.3 시공방법 및 장비선정
(1)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2) 천연자원의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3)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작은 것을 사용한다.
(4)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청수 및 중수를 활용한다.
(5)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이용하고 작업 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을 보전한다.
(6)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7)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용할 수 없게
된 자재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8)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1.6 환경유의사항
(1) 공사차량 운행 시에는 적재함 덮개를 사용하고,
바퀴 씻기 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도로에는
살수 차량을 운행하여 먼지의 날림을 방지한다.
(2) 악취가 발생하는 물질을 소각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적합한 소각시설을 사용한다.
(3) 공사에 수반하는 소음진동의 발생을 가능한
방지하여 정온한 생활환경의 조성에 노력한다.
(4) 공사지역이 건설소음진동 규제지역으로
지정되거나 규제지역 안에서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를 받아야 하며 관계기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5) 공사차량의 운행으로 인한 소음의 영향을
저감하기 위하여 차량의 운행속도를 제한하여야
하며, 작업장에서는 사용장비의 작업시간 조정 등
소음저감대책을 수립한 후 시공한다.
(6) 1.6에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1.6) 에 따른다.
2. 자재
2.1 단열재
(1) 단열재는 각 제품 표준의 물리적 성능 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 단열재는 반입 및 보관 중에 외관상의 휨,
수축 등의 변형이 없는 것을 확인 후 사용한다.
(3) 한국산업표준에 제시되어 있는 성능 외에
단열재의 치수 안정성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되, 단열재의 두께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열관류율 기준을 충족하는 두께 이상이어야 한다.
(4) 지정된 단열재와 단열성능이 다른 자재를
불가피하게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지정된 자재의 열전도 저항값에 상응하는
두께이상의 단열자재를 사용할 수 있다.
2.2 보조 단열재 및 설치자재
보조 단열재 및 단열재 설치자재 등은 이 공사에
사용하는 단열재에 영향을 주거나 단열재로 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것을 사용하고, 나무벽돌,
연결철물, 방습필름 등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
목적에 적합한 형상과 치수로 한다.
2.3 자재의 검사
(1) 현장에 반입하는 자재는 한국산업표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형식승인 여부 및 자재의 규격
, 품질 등이 도면 또는 공사시방과 일치하는 여부에
대하여 담당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있거나 담당자의
지시가 있을 때는 공사착수 전에 단열재의 견본 및
시험 성적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4 자재의 운반, 저장 및 취급
(1) 단열재의 운반 및 취급 시에는 단열재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2) 단열재는 직사일광이나 비, 바람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으며, 습기가 적고 통기가 잘 되는
곳에 용도, 종류, 특성 및 형상 등에 따라
구분하여 보관한다.
(3) 단열재 위에 중량물을 올려놓지 않도록 하며,
유리면을 압축 포장한 것은 2개월 이상
방치하지 않도록 한다.
(4) 판형 단열재는 노출면을 공장에서 표기해야
하며, 적재 높이는 1,500mm 이하로 한다.
(5) 단열 모르타르는 바닥과 벽에서 150mm 이상
이격시켜서 흙 또는 불순물에 오염되지
않도록 저장해야 하며, 특히 수분에 젖지 않도록 한다.
또한 포장은 방습포장으로 하며, 자재의 성능,
용도, 사용방법이 명기되어야 한다.
(6) 두루마리 제품은 항상 지면과 직접 닿지 않도록 세워서 보관한다.
(7) 단열자재의 가공은 청소된 평탄한
면 위에서 행하되, 적절한 공구를 사용하여
정확한 치수로 가공하며, 자재의 손상이 없도록 한다.
3. 시공
3.1 시공 일반
(1) 단열공사 앞서 단열재, 시공방법, 시공도,
공정계획 등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2) 단열재 및 시공방법의 종류에 따른 보조
단열재 및 설치자재, 공구 등을 준비한다.
(3) 단열시공 바탕은 단열재 또는 방습층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못, 철선, 모르타르 등의 돌출물을
제거하며 평탄하게 정리 및 청소한다.
(4) 분할도에 따라 시공하고, 현장 절단 시에는
절단기를 사용하여 정교하게 일직선이 되도록 절단한다.
(5) 단열재의 이음부는 틈새가 발생하지 않도록
폴리우레탄폼, 테이프 등을 사용하거나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부득이 단열재를
설치할 수 없는 부분에는 적절한 단열보강을 한다.
(6) 경질이나 반경질의 단열판으로 처리할 수 없는
틈새 및 구멍에는 접착성 프라이머로 도포한 후
단열 모르타르 등을 사용하여 전체 깊이까지
충전하고 표면을 평활하게 처리한다.
3.2 최하층 바닥의 단열공사
3.2.1 콘크리트 바닥의 단열공사
(1) 흙에 접하는 바닥일 경우 별도의 방습 또는
방수공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콘크리트
슬래브 바탕면을 깨끗이 청소한
다음 방습필름을 깐다.
(2) 그 위에 단열재를 틈새 없이 밀착시켜 설치하고,
접합부는 내습성 테이프 등으로 접착·고정한다.
(3) 그 위에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라 누름
콘크리트 또는 보호 모르타르를 소정의
두께로 바르고, 마감자재로 마감한다.
3.2.2 마룻바닥의 단열시공
(1) 동바리가 있는 마룻바닥에 단열시공을
할 때는 KCS 41 33 00에 따라 동바리와 마루틀을
짜 세우고, 장선 양측 및 중간의 멍에 위에 단열재
받침판을 못박아댄 다음 장선 사이에 단열재를 틈새 없이 설치한다.
(2) 단열재 위에 방습필름을 설치하고 마루판 등을 깔아 마감한다.
(3) 콘크리트 슬래브 위의 마룻바닥에 단열시공을
할 때는 KCS 41 33 00에 따라 설치한 장선 양측에
단열재 받침판을 대고 장선 사이에 단열재를
설치한 다음 그 위에 방습시공을 한다.
3.2.3 콘크리트 슬래브 하부의 단열공사
(1) 최하층 거실 바닥 슬래브 하부에 설치하는
단열재는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 재료이어야 하며,
마감재료를 구성하는 재료 전체를 하나로 보아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에 해당하는
경우 난연재료로 사용할 수 있다.
(2) 최하층 거실 바닥 슬래브 하부에 단열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단열재를 거푸집에
부착해 콘크리트 타설시 일체화된 시공이 되도록 한다.
(3) 거푸집을 해체할 때에는 단열재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손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동일한 단열재 또는 단열모르타르
등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3.3 벽체 단열공사
3.3.1 내단열 공법
(1) 바탕벽에 KCS 41 33 00에 따라 띠장을
소정의 간격으로 설치하되 방습층을 두는 경우는
이를 단열재의 실내측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단열재를 띠장 간격에 맞추어 정확히 재단하고,
띠장 사이에 꼭 끼도록 설치하되 띠장의 춤은
수장재를 붙였을 때 단열재가 눌리지 않을
정도가 되도록 한다.
(3) 광석면, 암면, 유리섬유 등 두루마리형의 단열재는
단열재가 눌리지 않도록 나무벽돌을 벽면에서
단열재 두께만큼 돌출되도록 설치하고, 나무벽돌
주위의 단열재를 칼로 재단하여 단열재가
나무벽돌 주위에 꼭 맞도록 한 후 띠장을
설치한다.
그리고 반드시 실내측에 방습층을 설치한다.
(4) 단열 모르타르는 접착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프라이머를 균일하게 바른 후 6∼8mm 두께로
초벌 바르기를 하고, 1∼2시간 건조 후 정벌 바르기를
하여 기포 및 흙손자국이 나지 않도록 마감손질한다.
(5) 벽과 바닥 접합부에 설치하는 단열재
사이에는 틈새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철근콘크리트조의 내단열 시공시
단열재의 실내측에 설치되는 방습층이
연속되게 함으로써 실내로부터 습기이동을
차단하여 결로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3.3.2 중단열 공법
(1) 중공벽에 발포 폴리스티렌 보온판,
광석면 매트 또는 기타 보온판 등 판형 단열재를
설치하기 위해서 공간쌓기를 할 때는
KCS 41 34 00에 따른다.
(2) 벽체를 쌓을 때는 특히 단열재를
설치하는 면에 모르타르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주의하고, 단열재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흐른 모르타르를 쇠흙손질하여 평탄하게 한다.
(3) 단열재는 내측 벽체에 밀착시켜 설치하되
단열재의 내측면에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라
방습층을 두고, 단열재와 외측 벽체 사이에
쐐기용 단열재를 600mm 이내의 간격으로
꼭 끼도록 박아 넣어 단열재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시킨다.
(4) 중공벽에 포말형 단열재를 충전할 때는
중공벽을 완전히 쌓되,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라 방습층을 설치하고, 직경 25mm∼30mm의
단열재 주입구를 줄눈 부위에 수평 및 수직 각각
1,000 ∼ 1,500mm 간격으로 설치한다.
(5) 포말형 단열재 주입시 틈새로 누출되지 않도록
벽의 외측면을 마감하거나 줄눈에 틈이 없도록
하고 줄눈 모르타르가 양생된 후,
아래에서부터 주입구를 통해 압축기를
사용하여 포말형 단열재를 주입한다.
(6) 중공부에 단열재가 공극 없이 충전되었는지의
검사는 상부의 다른 주입구에서 충전단열
재의 유출 등으로 확인하며, 유출된 단열재는
하루 정도 경과한 다음 제거하고,
주입구를 막아 마감한다.
(7) 현장에서 분사 시공하는 포말형 단열재는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할 경우
필요한 시료를 채취하고 소정의 시험을 실시하여
열전도율, 밀도 및 물리적 성질 등의
품질을 확인받아야 한다.
(8) 충전된 단열재의 건조가 완료될
때까지 3∼4일간 충분한 환기를 시킨다.
3.4 천장의 단열공사
(1) 달대가 있는 반자틀에 판형 단열재를 설치할 때는
천장마감재를 설치하면서 단열시공을 하되,
단열재는 반자틀에 꼭 끼도록 정확히
재단하여 설치한다.
(2) 두루마리형 단열재를 설치할 때는
천장바탕 또는 천장마감재를 설치한 다음
단열재를 그 위에 틈새 없이 펴서 깐다.
이때 벽과 접하는 부분은 특히 틈새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한다.
(3) 포말형 단열재를 분사하여 시공할 때는
반자틀에 천장바탕 또는 천장마감재를 설치한
다음 방습필름을 그 위에 설치하고,
분사기로 구석진 곳과 벽면과의 접합부 및
모서리 부분을 먼저 분사하고 먼 위치에서부터
점차 가까운 곳으로 이동·분사한다.
(4) 암면뿜칠의 단열재는 암면과 시멘트
슬러리(접착제 포함)를 바탕면에 동시에
분사하여 접착시키며, 시공 전에 인서트 및
목심 등의 위치를 표시하여 후속공정 진행시
단열재의 훼손을 최소화한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 메탈라스 또는
와이어 메시로 보강한다.
① 전체 중량으로 인한 탈락이 예상되는 경우
② 심한 진동이 있는 경우
3.5 지붕의 단열공사
3.5.1 지붕 윗면의 단열시공
(1) 철근콘크리트 지붕 슬래브 위에 설치하는
단열층은 방수층 위에 단열재를 틈새 없이 깔고,
이음새는 내습성 테이프 등으로 붙인 다음
단열재 윗면에 방습시공을 한다.
(2) 방습층 위에 누름 콘크리트를 소정의
두께로 타설하되, 누름 콘크리트 속에 철망을 깐다.
이 때 누름 콘크리트의 자중 및 기타 하중에
의하여 누름 콘크리트에 균열이 발생하거나
손상되지 않을 정도의 강도를 가지는 것을
사용해야 한다.
(3) 목조지붕 위에 설치하는 단열층은 지붕널
위에 방습층을 펴서 깐 다음 단열재를 틈새 없이
깔아 못으로 고정시키고 그 위에 기와,
골슬레이트 등을 잇는다. 이때 단열재는
지붕 마감재 및 기타 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5.2 지붕 밑면의 단열시공
(1) 철골조 또는 목조 지붕에는 중도리에
단열재를 받칠 수 있도록 받침판을 소정의 간격으로
설치하여 단열재를 끼워 넣거나 지붕 바탕
밑면에 접착제로 붙인다.
(2) 공동주택의 최상층 슬래브 하부에
단열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단열재를
거푸집에 부착하여 콘크리트 타설시 일체
시공되도록 하며, 석고보드 등의 마감재 부착에
필요한 목심을 정확히 설치해야 하며, 설비용
인서트, 슬리브, 앵커 플레이트 등을
설치하기 위한 단열재 훼손이 최소화되도록 한다.
(3) 거푸집을 해체할 때에는 단열재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손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동일한 단열재 또는 단열 모르타르
등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3.6 방습층 시공 및 양생
3.6.1 방습층 시공
(1) 단열공사에 따른 방습시공이 요구되는
개소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정하되,
방습시공을 할 때는 단열재의 실내측에
방습필름을 대고, 접착부는 150mm 이하 50mm
이상 겹쳐 접착제 또는 내습성 테이프를 붙인다.
(2) 방습시공시 방습필름에 찢김, 구멍 등의
하자가 생겼을 경우에는 하자 부위가 묻히기 전에
보수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다음 공정을
진행해야 한다.
3.6.2 양생
공사가 완료된 단열층 및 방습층은 병행하는 공사와
기후 등에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노출부분을 보호막으로 덮어 보양한다.
특히 화기나 화학물질에 의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