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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 단위중량 및 구조 [돈버는 인테리어]

익스크롬 2022. 3. 4.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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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 구조안전의 확인

시공자가 작성한 시공상세도서 중 시공상세도서의

구조안전확인의 규정과 구조설계도서의 의도에

(1) 시공상세도서의 구조안전 확인 적합한지에

대하여 책임구조기술자로부터 구조적합성과

구조안전의 확인을 받아야 할 도서는 다음과 같다.

a. 구조체 배근시공도

b. 구조체 제작·설치도(강구조 접합부 포함)

c. 구조체 내화상세도  등..........

(1) 시공이음

1) 시공자는 끊어치기 위치, 구획 및 방법,

콘크리트 분할타설 계획에 대하여 사전에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이음은 될 수 있는 대로 전단력이

작은 위치에 설치하고, 부득이 전단력이 큰 위치에

시공이음을 설치할 경우에는 시공이음에 장부 또는

홈을 두거나 적절한 강재를 배치하여 보강하여야 한다.

3) 캔틸레버 구조의 경우는 이어치기를 금한다.

4) 콘크리트 분할타설 구역의 구획 및

이어치기 시점은 콘크리트 건조수축 균열이

방지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참고 (2) 지연 조인트 (DELAY JOINT)

1) 시공자는 현장여건상 콘크리트 분할타설에

의하여 콘크리트 건조수축 균열을 방지할 수 없는 경우

지연 조인트(Delay Joint)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지연조인트 위치 및 상세에 대하여

사전에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철근 단위중량

 

철근 설계기준강도

철 근 KS D 3504 SD400  fy = 400 MPa (HD13 이하)

KS D 3504 SD500  fy = 500 MPa (SHD16 이상)

철근 단위중량

철근의 규격 D10, D13, D16, D19 등의 숫자는 철근의 지름

철근 1m의 철근 단위중량

D6 : 0.249 Kg/m  , D10 : 0.56 Kg/m  , 

D13 : 0.995 Kg/m , D16 : 1.56 Kg/m

D19 : 2.25 Kg/m , D22 : 3.04 Kg/m ,

D25 : 3.98 Kg/m , D29 : 5.04 Kg/m

D32 : 6.23 Kg/m , D35 : 7.51 Kg/m ,

D38 : 8.95 Kg/m  , D41 : 10.5 Kg/m

 

 

철근의 간격제한

(1) 동일평면에서 평행하는 철근사이의 수평 순간격은

철근의 공칭지름(db), 25mm, 또한  굵은 골재의

공칭 최대 치수의 4/3이상으로 한다.    

(2) 상단과 하단에 2단 이상으로 배근될 때,

상하철근은 동일 연직면 내에 배근되어야 하고,

이때 상하 철근의 순간격은 25mm로 하여야 한다.

(3) 나선 철근띠철근 기둥에서 종방향 철근사이의

순간격은 40mm 이상, 철근 공칭 지름1.5배(db),

그리고 굵은 골재의 공칭 최대 치수의 4/3이상으로 한다.

(4) 철근의 순간격에 대한 규정은 서로 접촉된

겹침이음 철근과 인접된 이음철근 또는

연속철근 사이의 순간격에도 적용하여야 한다.

(5) 벽체 또는 슬래브에서 휨 주철근의 간격은

벽체나 슬래브 두께의 3배 이하로 하여야 하고 또한

450mm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콘크리트 장선구조의 경우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표준갈고리의 구부림과 여장

1) 주근에 대한 구부림 최소반경과 여장

2)스터럽(Stirrup),띠철근(Hoop,Tie)에

대한 구부림과 최소반경과 여장

 

철근의 피복두께

1) 현장치기 콘크리트

흙에 접하여 콘크리트를 친 경우란 흙의 표면을

거푸집이나 버림콘크리트 등으로 마감하지

아니하고 콘크리트를 타설한 경우로 본다.

2) 다발철근

(1) 다발철근의 피복두께는 다발의 등가지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다음 경우를 제외하고는 60mm 보다 크게 할 필요는 없다.

- 흙에 접하여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영구히 흙에 묻혀있는 경우 : 80 mm

- 수중에서 콘크리트를 타설한 경우 : 100 mm

 

3) 특수환경에 노출되는 콘크리트 및 철근

(1) 콘크리트 및 철근이 특수 환경에 노출되는

경우에는 피복두께를 적절히 증가시켜야 하며

구조 기술자와 협의하여 부재크기 및 피복두께를 조정하여야 한다.

 

철근의 정착

1) 표준 갈고리를 갖는 인장철근의 정착길이

(1) 표준 갈고리를 갖는 인장 철근의 최소 정착 길이에 아래

(2)의 적용 가능한 보정계수를 곱하여 구한다.

(2) 보정계수

2) 표준 갈고리를 갖지 않는 인장철근의 최소

정착길이 Ld는 2-6) 철근의 정착 및 이음길이 참조.

 

3) 다발 철근의 정착 및 이음길이는 다음과 같다.

(1) 인장 또는 압축을 받는 하나의 다발철근

내에 있는 개개의 철근의 정착길이는

다발철근이 아닌 경우의 각 철근의 정착길이에

3개의 철근으로 구성된 다발철근에 대해 20%,

4개의 철근으로 구성된 다발철근에 대해서

33%를 증가시켜야 한다.

(2) 다발철근의 정착길이 계산시 보정계수를

적절하게 선택하기 위해 한 다발에 있는 전체 철근

 

4) 정착길이를 취하는 방법

 

철근의 이음 또는 책임 기술자의 승인하에서만 이음을 할 수 있다.

1) 철근의 이음은 설계도 또는 시방서에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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