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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면배수(돈버는 인테리어)

익스크롬 2022. 8. 4.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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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면배수

(1) 노면 배수는 도로 노면의 우수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며,

배수시설의 종류는 측구땅깎기부

집수정중앙분리대 배수시설로 구분한다.

(2) 강우강도의 설계빈도는 10(산지부 20)으로

정하여 규격 및 설치간격을 결정한다.

2. 조사 및 계획

내용 없음.

3. 재료

내용 없음.

4. 설계

4.1 노면 측구

측구의 형상과 구조는 도로의 종류, 지형, 배수의 목적,

배수량, 경제성 등 여러 가지 요소에 따라서 선정하여야 한다.

4.1.1 L형 측구

(1) 개요

노면 및 땅깎기 비탈면의 배수

및 도로 보호의 목적으로 설치한다.

L형 측구의 형식은 지형여건 및 측구 연장 등에

따라 시공성 및 미관을 고려하여

적절한 형식을 선정하여야 한다.

L형 측구만으로 배수량이 과다할 때, L형 측구

밑으로 종방향 배수관이나 U형측구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배수처리한다.

땅깎기부의 짧은 구간에서 여러 형식이

적용되는 경우 비탈면안정성과 시공성을

고려하여 가급적 동일한 형식의 L형 측구를 적용한다.

짧은 구간에서 땅깎기부와 흙쌓기부가 연속될

경우 다이크 설치 후 가드레일 설치 또는 L

측구 연속설치 등을 비교 검토 후 적용한다.

2) 규격결정
설계빈도: 10(산지부 20)

4.1.2 U형 측구

(1) 개요
인터체인지나 분리차로, 녹지대 및 부체도로에

지형여건을 고려하여 적절한 형식으로 설치한다.

(2) 규격 결정
설계빈도: 10(산지부 20)

4.1.3 흙쌓기부 다이크

(1) 노면에 내린 우수가 흙쌓기 비탈면으로 흘러들어

비탈면이 유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한다.

(2) 노면에 내린 우수를 배수하기 위한 시설로서,

길어깨와 연석으로 구성되는 삼각형 단면 또는

길어깨 측구를 통하여 흙쌓기부 도수로나

우수받이 등을 이용하여 배수 처리한다.

(3) 길어깨를 통수단면으로 사용할

경우의 통수폭은 길어깨 폭원(측대 포함)으로 한다.

4.2 땅깎기부 집수정

4.2.1 개요

(1) 땅깎기부에서는 길어깨에

흐르는 물을 배수하기 위하여 집수정을 설치한다.

(2) 유량이 길어깨의 허용통수량과 같게

되는 곳, 땅깎기부의 비탈면 도수로 또는 종단배수관과

연결되는 곳, 지하배수관 또는 종단배수관의 단면이

변화하는 곳, 종단상 최저오목부의

L형 측구 후단 및 하단에 설치한다.

(3) 배수관 또는 지하에 매설한 배수로에

연결된 집수정의 간격은 유지관리 및

시공성을 고려하여 5 m~50 m로 한다.

4.2.2 집수정 간격 결정

(1) 설계빈도: 10(산지부 20)

(2) 집수정 간격

초기 집수정 설치 위치(s)

4.3 중앙분리대 배수

4.3.1 개요

(1) 곡선부 편경사 설치구간에서 노면의 빗물을

중앙분리대 측에서 처리하는 경우에 설치한다.

(2) 중앙분리대의 구조가 방호벽일 경우 배수시설은

집수정과 종배수관, 횡배수관

설치하여 노면수를 배수한다.

 

(3) 집수 폭은 중앙분리대의 방호벽

하단부 부터 중앙부 길어깨 폭원(측대 포함)으로 한다.

(4) 집수정의 간격은 가능한 한 등간격으로 배치하고,

동일구간에서 집수정의 간격을 달리할 경우는

너무 심한 변화가 발생되지 않게 한다. 또한 집수정과

집수정의 표준최대간격은 30 m, 최소간격은 5 m로 하며,

수리계산을 실시하여 설치 간격을 결정한다.

(5) 종배수관 및 횡배수관의

안지름은 450 mm 이상으로 한다.

4.3.2 집수정 간격 결정

(1) 설계빈도: 10(산지부 20)

(2) 초기 집수정 설치 위치

 

4.3.3 종배수관 최대연장

(1) 설계빈도 : 10(산지부 20)

(2) 종배수관의 최대연장은 청소 및 관 막힘을

고려하여 300~500 m로 제한하여 횡배수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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