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현장 제작품공사 (돈버는 인테리어)
적용범위
이 기준은 금속재료로 현장에서 제작하여 설치하는
금속난간, 금속격자 및 철사다리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관련 기준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KS D 3051 열간압연 봉강 및 코일 봉강의 모양,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
KS D 3052 열간압연 평강의 모양,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
1.3 용어의 정의
격자 : 나무, 금속 등을 #자형으로 짠 것
계단 난간 : 계단 등의 가장자리에 막아 세운 장식재
난간 동자 : 난간 두겁대를 받치는 작은 기둥
두겁대 : 난간 동자 위에 가로로 대는 나무
맞댄이음 : 2개의 부재가 동일 면 내에서 접합하는 이음
연귀 맞춤 : 직교되는 마구리가 보이지 않게 서로 45°로 빗잘라 대는 맞춤법
1.4 제출물
KCS 41 49 01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KCS 41 49 01 (1.5)에 따른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49 01 (1.6)에 따른다.
2. 자재
2.1 재료
2.1.1 계단 난간류
난간류의 재질 및 모양, 치수 등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2.1.2 격자공사
격자 및 철창살 등의 재질과 모양,
치수 및 구조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2.1.3 철사다리 공사
재료는 특기가 없으면 스테인리스강으로 하며,
형상 및 치수, 기타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스테인리스강은 STS 304 또는 동등
이상의 내식성을 가지는 제품을 사용하되,
STS 304 또는 동등 이상의 내식성은 KS D 0238에 의거
공식 전위(pitting potential) 측정방법 또는 다른 객관적인
평가 방법에 의거하여 STS 304 이상의 내식성을
확보한 제품을 사용하도록 한다.
3. 시공
3.1 현장 품질관리
3.1.1 계단 난간류
(1) 콘크리트 구조물
난간의 설치를 위해 강관 슬리브는 콘크리트 속에 정착시킨다.
난간동자는 강관 슬리브에 삽입하여 수직,
수평으로 방향을 잡고 열을 맞춘 다음 강관 슬리브와 난간동자
사이에 빈틈이 없도록 한다. 난간의 끝 부분은 고정용
철물을 사용하여 콘크리트에 견고하게 정착시킨다.
(2) 조적조 또는 목조
난간 고정용 철물을 목구조에 긴결하거나 또는
조적조에 고정시켜 난간을 설치할 때에는 난간의 끝 부분을
고정용 철물로 벽의 뒤판에 고정시키거나 샛기둥에 긴결한다.
(3) 철골
조
철골조에 난간을 설치할 때에는 구조체에
베이스 플레이트를 볼트로 접합하여 설치한다.
(4) 두겁대는 설계도면의 모양대로 만들며,
곡절부는 통째로 제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이음 부분을 만들 때에는 용접하거나 뒷면에 덧판이나
슬리브 등을 넣고 작은 나사와 볼트를
사용하여 흔들림이 없게 고정한다.
(6) 난간동자는 설계도면에 따라 간격을
나누어 두겁대 및 연결재맞이 모두에 용접하거나
나사 틀로 맞춘다. 단, 연결재가 없는 경우의 바탕 구조체는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고정한다.
(7) 연결재는 주요 난간동자맞이에 용접하거나 뒷면에
보강 금속물을 대고 동일 재료의 나사와
볼트를 사용하여 흔들림이 없게 고정한다.
(8) 각 용접부는 녹물이 새지 않도록 완전히
밀봉되게 용접하며, 치장부분은 그라인더,
줄, 연마지 또는 버프 문지르기 등으로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9) 온도의 영향을 받는 난간류는
담당원의 지시를 받아 신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3.1.2 격자공사
(1) 주위의 울거미(뼈대)는 연귀맞춤 또는
맞댄이음으로 하며, 노출되지 않게
용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격자살은 설계도면에 따라 간격을
나누어 맞추고, 주위 울거미맞이에는 펀칭한 후 조여
붙이거나 맞대고 용접한다. 십자형 접합부는
반턱맞춤으로 겹쳐대고 뒷면에서 나사조임이나
아크용접 또는 산소용접을 한다.
(3) 각 용접부는 녹물이 새지 않도록
완전히 밀봉되게 용접하고, 치장부분은 그라인더, 줄,
연마지, 버프 문지르기 등으로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3.1.3 철사다리 공사
(1) 철사다리의 디딤판은 봉강으로 하고
좌우의 세로 뼈대에 구멍을 내어 조여 붙인다.
세로 뼈대의 이음은 설계도면 또는
담당원이 승인하는 방법으로 한다.
(2) 부착 및 고정을 위한 연결철물은
평강으로 하고 설계도서에서 정하지 않을 때에는
양 끝에서 2개 이상 고정시키며, 간격이 1.8m를 넘지
않게 중간에도 고정시킨다. 콘크리트구조의 경우에는
구조체에 60mm 이상 묻어 넣고 끝 부분을 부근의 철근에
용접하며, 철골조의 경우에는 철골에
볼트로 조이거나 용접 등으로 부착 고정한다.
(3) 구조체와 연결철물 및 수직뼈대와의 접합
부분은 볼트로 조이거나 용접으로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한다.
3.1.4 기타의 금속
제품 공사
기타의 금속제품은 재료 및 공법 모두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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