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계 (돈버는 인테리어)
비계
일반사항
(1) 비계 및 안전시설물의 재료는
일반적으로 단관비계용 강관, 클램프, 작업발판 등으로 구분한다.
(2) 비계 및 안전시설물의 재료는 국내에서 생산 및
사용되는 것으로 적용하고, 각 재료에 대한 단면성능은
한국산업표준 또는 공인시험기관에서 시험한 결과를 적용한다.
(3) 비계 및 안전시설물의 재료는 KCS 21
10 00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시스템 비계
(1) 시스템 비계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
또는 KS F 8021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시스템 비계 각 부재의 인장성능은 허용인장응력을
따르고, 수직재의 압축성능은 KDS 21 50 00(2.6)의 표 2.6-2에 따른다.
(3) 위 (1) 외 제품은 공인시험기관에서 성능시험을
통하여 확인된 값을 적용하여야 한다.
(4) 시스템 비계에 사용되는 기타 재료는 2.7에 따른다.
3 강관 비계
(1) 강관은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
또는 KS F 8002에 적합하여야 한다.
(2) 강관 비계에 사용되는 기타 재료는 2.7에 따른다.
4 강관틀 비계
(1) 강관틀 비계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 또는
KS F 8003에 적합하여야 한다.
(2) 강관틀 비계 각 부재의 인장성능은
허용인장응력을 따르고, 주틀의 압축성능은 표 2.4-1과 같다.
표 2.4-1 주틀의 압축성능()
부재 | 압축성능(kN) |
주틀 | 78.5 |
(3) 위 (1) 외 제품은 공인시험기관에서 성능시험을
통하여 확인된 값을 적용하여야 한다.
(4) 강관틀 비계에 사용되는 기타 재료는 2.7에 따른다.
5 이동식 비계
(1) 이동식 비계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 또는 KS F 8011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이동식 비계 각 부재의 인장성능은
허용인장응력을 따르고, 주틀의
압축성능은 표 2.5-1과 같다.
표 2.5-1 주틀의 압축성능()
부재 | 압축성능(kN) |
주틀 | 44 |
(3) 위 (1) 외 제품은 공인시험기관에서 성능시험을
통하여 확인된 값을 적용하여야 한다.
(4) 이동식 비계에 사용되는 기타 재료는 2.7에 따른다.
6안전시설물
6.1 가설방음벽
(1) 가설방음벽의 지지대로 사용되는 강관은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 또는 KS D 3566에 적합하여야 한다.
(2) 가설방음벽의 지지대로 사용되는 H형강
등의 강재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하여 하며,
강재의 두께에 따른 구조성능은 KDS 14 30 00에 따른다.
(3) 가설방음벽에 사용되는 방음판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4) 위 (1) 외 제품은 공인시험기관에서
성능시험을 통하여 확인된 값을 적용하여야 한다.
6.2 가설울타리
(1) 가설울타리의 지지대로 사용되는 강관은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 또는 KS D 3566에 적합하여야 한다.
(2) 가설울타리에 사용되는 강판
및 강대는 KS D 3528에 적합하여야 한다.
(3) 위 (1) 외 제품은 공인시험기관에서
성능시험을 통하여 확인된 값을 적용하여야 한다.
7 기타 재료
7.1 클램프
(1) 클램프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
또는 KS F 8013에 적합하여야 한다.
(2) 클램프의 인장성능은 표 2.7-1과 같다.
표 2.7-1 클램프의 인장성능
구분 | 인장성능(kN) |
고정형 | 15.7 |
회전형 | 10.8 |
(3) 위 (1) 외 제품은 공인시험기관에서 성능시험을
통하여 확인된 값을 적용하여야 한다.
7.2 받침철물
(1) 받침철물은 KDS 21 50 00(2.7.1)에 따른다.
7.3 작업대 및 통로용 작업발판
(1) 작업대 및 통로용 작업발판은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 또는 KS F 8012에 적합하여야 한다.
7.4 벽연결용 철물
(1) 벽연결용 철물은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 또는 KS F 8003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벽연결용 철물의 인장 및 압축성능은 표 2.7-2와 같다.
표 2.7-2 벽연결용 철물의 인장 및 압축성능
부재 | 성능기준(kN) | |
벽연결용 철물 | 인장성능 | 9.81 |
압축성능 | 9.81 |
(3) 위 (1) 외 제품은 공인시험기관에서
성능시험을 통하여 확인된 값을 적용하여야 한다.
7.5 브라켓(bracket)
(1) 브라켓(bracket)은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 또는
KS F 8015에 적합하여야 하며, 브라켓(bracket)의
부재성능은 허용응력값을 따른다.
(2) 위 (1) 외 제품은 공인시험기관에서
성능시험을 통하여 확인된 값을 적용하여야 한다.
7.6 건설공사용 망
(1) 수직 보호망은 KS F 8081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추락 방호망은 KS F 8082에 적합하여야 한다.
(3) 낙하물 방지망은 KS F 8083에 적합하여야 한다.
(4) 수직형 추락방망은 KS F 8084에 적합하여야 한다.
7.7 달기틀 및 달기체인
(1) 달기틀 및 달기체인은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7.8 앵커
(1) 앵커는 KDS 21 50 00(2.7.2)에 따른다.
2.7.9 와이어 로프
(1) 와이어 로프는 KDS 21 50 00(2.7.3)에 따른다.
3. 설계
3.1 일반사항
(1) 비계 및 안전시설물의 설계는 KDS 14 30 00에 따른다.
(2) 풍하중과 충격하중이 조합되는
경우에는 KDS 21 10 00(3.3.1)에 따른다.
(3) 비계 및 안전시설물에 사용되는 부속품의
안전율(극한하중에 대한 허용하중의 비를 말하며,
극한하중은 인장 및 압축성능을 의미함)은
표 3.1-1을 적용한다.
표 3.1-1 비계 및 안전시설물 부재의 안전율
구분 | 안전율 |
인장 | 2 |
휨 | 2 |
전단 | 3 |
압축 | 3 |
(4) 비계에 사용되는 와이어 로프 및
강선의 안전율은 10 이상이어야 한다.
(5) 안전시설물에 사용되는 와이어
로프 및 강선의 안전율은 5 이상이어야 한다.
(6) 전도에 대한 안정성 검토 시의 안전율은 2 이상이어야 한다.
(7) 비계 및 안전시설물의 설계는 시공 시의 연직하중,
풍하중, 수평하중 및 특수하중 등의 하중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8) 비계 및 안전시설물의 설계는 시공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형식과 재료를 선택하고,
작용되는 하중을 안전하게 기초에 전달하도록 하여야 한다.
(9) 비계 및 안전시설물은 조립·해체가 편리한 구조로써
이음부나 교차부에서 하중을 안전하게
전달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10) 비계를 선정할 때에는 설치·해체 및 이동
중 근로자의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시스템 비계를 우선
검토하되,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강관 비계 등도 적용할 수 있다.
(11) 비계 설계 시 설계도면(평면도, 단면도,
작업발판 배치도 및 조립해체 순서도 등),
구조계산서 등을 작성하여야 한다.
3.2 비계
(1) 비계의 설계는 KDS 14 30 00에 따른다.
(2) 비계에 간이 크레인, 콘크리트 타설장비
등을 설치하는 경우는 운반하중으로 인한
전도 모멘트에 대하여 안전하도록 하여야 한다.
(3) 달비계 고정을 위해 건물에 설치하는 타이백(tie-back)의
강도는 달기로프와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가진 것이어야 하며,
직접적인 고정수단이 아닌 2차적인 고정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4) 중량물을 작업발판 등에 놓아두는 경우와 같이
특수한 용도일 때는 각각의 경우에 따라 강도 계산을 하여 안전하도록 하여야 한다.
(5) 골조공사 및 외부 마감공사를 위해 설치하는 고소
가설작업대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구조 안전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① 고소 가설작업대 자중, 작업하중, 사용 장비하중 등
고소 가설작업대에 작용하는 하중을 고려하여
타워크레인 등 인양장비의 양중능력 또는 앵커의 지지능력,
고소 가설작업대의 안전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 고소 가설작업대를 지지하는 앵커 또는 와이어
로프는 고정하중, 작업하중, 풍하중 등의 모든 하중에
대하여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고소 가설작업대 인양고리에
대한 안전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④ 고소 가설작업대를 지지하기 위한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6) 비계 및 고소 가설작업대용 앵커의
구조설계에 관한 사항은 KDS 14 20 54에 따른다.
(7) 비계가 설치되는 하부 기초설계는 KDS 21 50 00(3.3)에 따른다.
3.3 안전시설물
(1) 가설방음벽 및 가설울타리 등의
안전시설물 설계는 KDS 14 30 00에 따른다.
(2) 가설방음벽 및 가설울타리 등에
작용하는 풍하중은 1.5.4에 따른다.
(3) 가설방음벽 설계 시 설치위치 및 높이는 수음점의
위치와 소음 발생량에 따라 결정되므로
현장여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4) 가설방음벽 및 가설울타리 설계 시 각 부재별 휨,
전단, 변위 및 좌굴응력에 대하여
안전성 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5) 가설방음벽 및 가설울타리를 지지하기 위해
설치되는 버팀대와 지지말뚝의 인발에 대한
안전성 및 축방향력에 대한 지지력을 검토하여야 한다.
(6) 앵커의 구조설계에 관한 사항은 KDS 14 20 54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