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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 피복두께(돈버는 인테리어)

익스크롬 2022. 6. 21.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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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 피복두께

*간단하게 정리하면 철근 피복두께는 외부로

부터 철근을 보호 하기위한 철근 피복에서 최외단까지의 거리를

얼마나 두어야 안전하게 철근을 보호할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이다. 철근 피복두께의 결정에는

구조부재의 기대수명과

시공성 부착의 안전성을 고려해야한다

철근콘크리트 부재의 수명은 철근의 부식에

따른 구조부재의 내력저하와

관련되며 철근부식은 콘크리트의 중화와 관련이 있다.

중성화가 철근피복두께를 촤과 할 경우 구조물의

내하력이 저하되어 구조물의 수명관 관련이 된다.

즉 철근 피복두께가 두꺼울수록 구조물의

수명은 늘어난다고 보면된다.

현장치기 콘그리트 기준

1. 수중에서 치는 콘크리트 .....100mm

2.흙에 접하여 콘크리트를 친 후 영구히

흙에 묻혀 있는 콘크리트는 .....80mm

3.옥외 또는 흙에 접하는 경우 또는 공기에 직접 노출 되는 콘크리트

D29 이사 철근 ....60MM  , D25 이하....50MM  ,

D16이하.....지름 16MM 이하 철선 ....40MM

4. 옥외 공기나 흙에 직접 접촉ㅎ지 않는 콘크리트

*벽체 슬래브 . 장선

A.  D35초과하는 철근  ......40MM   ,   B  D35이하 철근  ..........20MM

*보 나 기둥  .......40MM

콘크리트의 설계 기준 압축강도 FCK RK 40 MPa 이상인

경우 규정된 값에서 10mm 저감 시킬 수 있다.

*쉘이나 절파부재   20mm

1.1철근 피복두께 종류 및 기호

(1) 피복 철근의 종류 및 기호는 표 1.2-1에 따른다.

 

표 1.2-1 피복 철근의 종류 및 기호

   
피복 철근 SD300A - FBE
SD300B - FBE
SD350  - FBE
SD400  - FBE
SD500  - FBE
비고종류 기호는 KS D 3504의 이형 철근 기호 뒤에 FBE(Fusion Bonded Epoxy)의 뜻이다.

 

1.3 품질기준

1.3.1 겉모양

(1) 피복면은 경화 후 균일하여야 하며 육안으로

식별되는 구멍, 기포, 갈라짐, 미 피복면 등이 없어야 한다.

1.3.2 피복 두께

(1) 피복 두께는 경화 후 KS D 36296.1의 시험을 하여

180±50 ㎛ 이어야 한다. 다만, 손상된 피복 수리

부분은 이 기준의 2.4.4에 따라 보수하고 보수된

부분은 이 한계를 적용시키지 않는다.

 

2.3.3 핀홀

(1) 피복 철근의 핀홀(1) 빈도는 KS D 3629

6.2의 시험을 하여 미터 당 5개 이하이어야 한다.

(1) 핀홀은 육안으로 식별할 수 없고 핀홀

시험기로 감지되는 작은 구멍을 말한다.

1.3.4 굽힘성

(1) 피복 철근의 굽힘성은 KS D 36296.3의 시험을 하여

구부러진 철근의 바깥면에 피복의 갈라짐이나 벗겨짐이 없어야 한다.

1.3.5 열특성(피복경화)

(1) 피복 철근의 열특성은 KS D 36296.4

부속서 2의 시험을 하여 ΔTg의 값이 ±5℃ 이내이어야 한다.

 

2.4 제조 방법

2.4.1 전처리

(1) 철근 외면에 부착되어 있는 밀 스케일, ,

기타 이물질은 숏 또는 그릿에 의해 준나금속 브라스트

세정(Sa) 이상으로 처리되어야 하며, 브라스팅에 

압축공기를 사용할 때는 압축공기 중의 

기름이나 수분 등을 처리하여야 한다.

(2) 브라스트 후의 상태는 전반적으로 회백색의 

금속표면이 나타나야 하며, 피복이 충분한 

접착력을 갖도록 앵커패턴(2)을

 0.05 ~ 0.10 ㎜로 하여야 한다.
  주 (2) 앵커패턴이란 피복의 접착력을

 갖도록 표면에 요철을 주는 것을 말한다.
(3) 전처리된 철근은 육안으로 식별되는 표면산화가

 일어나기 전 피복하여야 하며 8시간 이상 

지난 뒤에 피복 작업을 해서는 안 된다.

 

2.4.2 예열
(1) 전처리된 철근은 인덕션 히터에 의해 예열한다. 

이때의 예열온도는 피복면이 완전히 경화될 수 있는 

온도이어야 하며, 과열에 의한 청록산화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2.4.3 피복
(1) 에폭시 수지 분체 도료를 정전 스프레이

 방법에 의해 예열된 철근에 피복하여야 한다.

2.4.4 손상된 도막의 보수
(1) 손상된 도막의 보수도장은 철근 0.3 m당 최대

 표면적 1%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2) 제작과 취급시의 손상된 모든 도막 

부위는 보수도료를 이용하여 도장한다.
(3) 도막의 부착에 결함이 있을 경우에는 떨어진 도막을 

제거하고 깨끗이 처리한 후 보수재료로 도장하여야 한다.
(4) 철근의 절단 부위에도 보수도료를 사용하여 도장하여야 한다.

2.5 시험
(1) 철근피복두께, 핀홀, 굽힘성 및 열특성(피복경화) 

시험은 KS D 3629의 6.에 따른다.
2.6 검사
(1) 겉모양, 피복두께, 핀홀, 굽힘성, 열특성(피복경화) 및 

KS D 3629의 부속서상의 콘크리트에 대한 부착력이

 KS D 3629의 3. 및 부속서 1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2.7 재검사
(1) 철근 피복두께 검사 및 굽힘성 검사에서 합격하지 못한

피복 철근에 대하여는 다시 2개를 샘플링하여 검사하고

2개가 같이 합격하였을 때는 그 로트를 합격으로 한다.

2.8 표시
(1) 피복 철근에는 종류의 기호, 지름 또는 호칭 지름,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를 표시하여야 한다.종  류 기  호
피복 철근 SD300A - FBE
SD300B - FBE
SD350  - FBE
SD400  - FBE
SD500  - FBE
비고∶종류 기호는 KS D 3504의 이형 철근 기호

 뒤에 FBE(Fusion Bonded Epoxy)의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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