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 동바리 설계 (돈버는 인테리어)
첫번째는 시스템 동바리는 하중을 안전하게 지지부에
전달하도록하며 시공및 설계 등을 고려하여
알맞은 자재를 선택해야한다.
두번째는 시스템동바리는조립이나 이음부위가 하중으로 무게 중심이 전달 될수 있는 자재 여야하며 조립이나 해체가 편리한 구조로서, 그 이음이나 접속부에서 하중을 확실하게 전달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세번째는 타설 후에도 침하나 부등침하가
일어나지 않도록 시스템동바리의 지지부는 타설중
항상 점검과 검토가 시행되어야한다.
네번째는 시스템 동바리의 설계에 있어서 시공 중 및 시공 후의
콘크리트 자중에 따른 침하와 변형을 고려해야하며
시스템 동바리 설계에 대한 문제점을 제 검토해야한다.
다섯번째 수평하중에 대한 시스템동바리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수평연결재 및 가새 등으로 보강한다.
여섯번째는 구조물 동바리에 대해서
책임기술자가 요구하는 경우 구조설계도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거푸집 및 시스템 동바리 구조계산
첫번째는 거푸집 및 시스템 동바리는 구조물의 종류,
규모, 중요도, 시공 조건 및 환경조건 등을 고려하여
연직하중, 수평하중 및 콘크리트의 측압 등에 대해 설계해야 하며,
동바리의 설계는 강도뿐만이 아니라 변형에 대해서도 고려한다.
두번째는 연직하중은 고정하중 및 공사 중
발생하는 활하중으로 다음의 값을 적용한다.
① 고정하중은 철근콘크리트와 거푸집의 중량을
고려하여 합한 하중이며, 콘크리트의 단위 중량은
철근의 중량을 포함하여 보통 콘크리트 24 kN/㎥, 제1종
경량골재 콘크리트 20 kN/㎥ 그리고 2종 경량골재 콘크리트
17 kN/㎥을 적용하여야 한다. 거푸집 하중은 최소 0.4 kN/㎡ 이상을
적용하며, 특수 거푸집의 경우에는
그 실제의 중량을 적용하여 설계한다.
② 활하중은 구조물의 수평투영면적(연직방향으로 투영시킨 수평면적)
당 최소 2.5 kN/㎡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진동식 카트 장비를 이용하여 콘크리트를 타설할
경우에는 3.75kN/㎡의 활하중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단, 콘크리트 분배기 등의 특수 장비를 이용할 경우에는
실제 장비하중을 적용하고, 거푸집 및 동바리에
대한 안전 여부를 확인한다.
③ 상기의 고정하중과 활하중을 합한 연직하중은
슬래브두께에 관계없이 최소 5.0 kN/㎡ 이상,
전동식 카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최소 6.25 kN/㎡ 이상을
고려하여 거푸집 및 동바리를 설계한다.
(3) 수평하중은 고정하중 및 공사 중 발생하는
활하중으로 다음의 값을 적용한다.
① 동바리에 작용하는 수평하중으로는 고정하중의 2%
이상 또는 동바리 상단의 수평방향 단위 길이 당
1.5 kN/m 이상 중에서 큰 쪽의 하중이 동바리 머리 부분에
수평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② 벽체 거푸집의 경우에는 거푸집 측면에 대하여 0.5kN/㎡ 이상의
수평방향 하중이 작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그 밖에 풍압, 유수압, 지진 등의 영향을 크게 받을
때에는 별도로 이들 하중을 고려한다.
(4) 거푸집 설계에서는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측압을 고려하여야 한다.
*콘크리트의 측압은 사용재료, 배합, 타설 속도,
타설 높이, 다짐 방법 및 타설할 때의 콘크리트 온도,
사용하는 혼화제의 종류, 부재의 단면 치수, 철근량 등에
의한 영향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시스템 동바리
(1) 강관 동바리는 KS F 8001, KS F 8002, KS F 8003,
KS F 8021, KS F 8022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시험기관의 내력시험 등에 의하여
허용하중을 표시한 제품을 사용한다.
(2) 원형 강관은 KS D 3566, 각형 강관은
KS D 3568, 경량형강은 KS D 3530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3) 현저한 손상, 변형, 부식이 있는 것은 사용할 수 없다.
(4) 굽어져 있는 강관 동바리는 사용할 수 없다.
(5) 동바리는 조립이나 떼어내기가 편리한 구조로서,
이음이나 접촉부에서 하중을 안전하게 전달할 수 있는 형식과 재료를 선정한다.
시스템 동바리의 시공
시스템 동바리
(1) 동바리를 조립하기에 앞서 시스템 동바리를
지지하는 바닥이 소요 지지력을 갖도록 하고, 시스템 동바리는
충분한 강도와 안전성을 갖도록 시공한다.
(2) 시스템 동바리는 필요에 따라 적당한 솟음을 둔다.
(3) 거푸집이 곡면일 경우에는 버팀대의 부착 등 당해
거푸집의 변형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한다.
(4) 시스템 동바리는 침하를 방지하고 각부가 움직이지
않도록 볼트나 클램프 등의 전용철물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또한 동바리는 상부와 하부가 뒤집혀서 시공되지 않도록 한다.
(5) 강재와 강재와의 접속부 및 교차부는 볼트,
클램프 등의 철물로 정확하게 연결한다.
(6)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강관 동바리는 2개 이하로
연결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높이가 3.6 m 이상인 경우에는
높이 2 m 이내마다 수평 연결재를 2개 방향으로 설치하고
수평연결재의 변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이음 부분은 견고하게 연결한다.
(7) 동바리 하부의 받침판 또는 받침목은 2단 이상
삽입하지 않도록 하고, 작업원의 보행에 지장이 없어야 하며,
이탈되지 않도록 고정시킨다.
(1) 특수 동바리를 사용할 경우 각각의 특기 시방서에
제시된 주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전에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는다.
이동 동바리
(1) 이동 동바리는 충분한 강도와 안전성 및 소정의 성능을 가져야 한다.
(2) 이동 동바리에 작용하는 하중을 이미 설치된
구조물이 받게 될 경우에는 그것이 받는 모든 하중
상태에 대한 구조물의 안전성을 확인한다.
(3) 이동 동바리에 설치되는 여러 가지 장치는 조립 후
및 사용 중 적당한 시기에 검사하여 그 안전을 확인한다.
(4) 이동 동바리의 이동은 정확하고 안전하도록 한다.
(5) 이동 동바리는 조립 후 및 사용 중 콘크리트에
유해한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6) 이동 동바리는 필요에 따라 적당한 솟음을 둔다.
시스템 가설재
(1) 보 형태의 트러스재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① 보 형태의 트러스재를 사용할 때에는 특기
시방서에 제시된 주의 사항을 준수한다.
② 보 형태의 트러스재는 설계도에 따라
설치한 후 검사하여 그 안전을 확인한다.
③ 보 형태의 트러스재를 구성하는 부재는 트러스의
양단을 지지물에 고정하여 트러스의 활동 및 탈락을 방지한다.
④ 보 형태의 트러스재와 트러스 사이에는 연결재를
설치하여 움직임을 방지한다.
⑤ 보 형태의 트러스재는 조립 후 및 사용 중
콘크리트에 유해한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⑥ 보조 브래킷 및 핀 등의 부속 장치는 소정의
성능과 안전성을 가져야 한다.
(2) 시스템 동바리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① 시스템 동바리를 사용할 경우에는 조립재 전체로서의
강도에 대하여 책임기술자의 지시에 따라 안전 하중을 정한다.
② 시스템 동바리는 지정된 부품을 사용하며,
기초는 충분한 지지력을 갖춘 후 조립한다.
③ 시스템 동바리의 상부에 보 또는 멍에를 올릴 때에는
당해 상단에 강재의 단판을 부착하여 보 또는 멍에에 고정시킨다.
④ 시스템 동바리 수직재 및 수평재의 간격은
구조검토에 의해 결정한다.
⑤ 시스템 동바리 재사용 가설기자재를 사용시
적정한 안전율을 적용한다.
거푸집 및 시스템 동바리의 해체
거푸집 및 시스템 동바리의 해체
(1) 거푸집 및 동바리는 콘크리트가 자중 및
시공 중에 가해지는 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강도를
가질 때까지 해체할 수 없다.
(2) 거푸집 및 동바리의 해체 시기 및 순서는
시멘트의 성질, 콘크리트의 배합, 구조물의
종류와 중요도, 부재의 종류 및 크기, 부재가 받는 하중,
콘크리트 내부의 온도와 표면 온도의 차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기초, 보의 측면, 기둥, 벽의 거푸집널의 해체는
시험에 의해 표 3.3-1의 값을 만족할 때 시행한다.
특히, 내구성이 중요한 구조물에서는 콘크리트의
압축강도가 10 MPa 이상일 때 거푸집널을 해체할 수 있다.
거푸집널 존치기간 중 평균기온이 10 ℃ 이상인 경우는
콘크리트 재령이 표 3.3-2의 재령이상 경과하면
압축강도시험을 하지 않고도 해체할 수 있다.
(4) 슬래브 및 보의 밑면, 아치 내면의 거푸집은
콘크리트의 압축강도가 표 3.3-1을 만족할 때 해체할 수 있다.
현장 품질관리
거푸집 및 동바리의 품질 검사
항목 | 시험·검사 방법 | 시기·횟수 | 판정기준 |
거푸집, 동바리의 재료 및 체결재의 종류, 재질, 형상치수 | 외관 검사 | 거푸집, 동바리 조립 전 | 지정한 품질 및 치수의 것일 것 |
동바리의 배치 | 외관 검사 및 스케일에 의한 측정 | 동바리 조립 후 | 경화한 콘크리트 부재는 거푸집의 허용오차규정에 적합할 것 |
조임재의 위치 및 수량 | 외관 검사 및 스케일에 의한 측정 | 콘크리트 타설 전 | |
거푸집의 형상치수 및 위치 | 스케일에 의한 측정 | 콘크리트 타설 전 및 타설 도중 | |
거푸집과 최외측 철근과의 거리 | 스케일에 의한 측정 | 철근피복 허용오차 규정에 적합할 것 |
(2) 검사 결과 거푸집 및 동바리 시공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정된 경우에는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