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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바리 설치 기준 및 인건비

익스크롬 2022. 4. 10.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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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바리 설치 기준

일반적으로 콘크리트의 성형과 지지를 위하여

설치되는 일반적인 동바리 설계에 적용된다.

그푸집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동바리를 설치하는데

콘크리트에 작용하는 여러가지 하중

(연직하중 수평하중 콘크리트 측압 편심하중,

풍하중 등)에 대한 안전성을 검토후 설치 기준을 정한다.

연직하중- 거푸집 동바리 설계에 사용하는

연직하중은 고정하중 및 공사 중 발생하는

작업하중으로 다음 항의 값을 적용한다.

고정하중은 철근 콘크리트와 거푸집의 무게를

합한 하중이며, 콘크리트의 단위중량은 철근의

중량을 포함하여 보통 콘크리트 24 kN/㎥,

제1종 경량 콘크리트 20 kN/㎥,

그리고 제2종 경량 콘크리트 17 kN/㎥를 적용한다.

거푸집의 무게는 최소 0.4 kN/㎡ 이상을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특수 거푸집의 경우에는 그 실제

거푸집 및 철근의 무게를 적용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측압

(1) 거푸집 설계에서는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측압을 고려하여야 한다. 콘크리트의 측압은

사용재료, 배합, 타설 속도, 타설 높이, 다짐 방법 및

타설할 때의 콘크리트 온도, 사용하는 혼화제의 종류,

부재의 단면 치수, 철근량 등에 의한 영향을

고려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의 측압은 거푸집의 수직면에

직각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하며, 일반 콘크리트용

측압, 슬립 폼용 측압, 수중 콘크리트용 측압,

역타설용 측압 그리고 프리플레이스트

콘크리트(preplaced concrete)용

측압으로 구분할 수 있다.

(3) 일반 콘크리트용 측압은 (4)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식에 의해 산정한다.

                                

   p= 콘크리트 측압 (kN/㎡)  , w : 굳지않은 콘크리트의

단위 중량 (kN/㎡)  , h: 콘크리트 타설 높이

                     

(4) 콘크리트 슬럼프가 175mm 이하이고,

1.2m 깊이 이하의 일반적인 내부진동다짐으로

타설되는 기둥 및 벽체의 콘크리트 측압은 다음과 같다.

① 기둥의 측압은 다음 식으로 산정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측압의 최솟값은 

 

P : 콘크리트 측압(kN/㎡)  Cw:  단위중량 계수 

 , Cc :  첨가물 계수 , R : 콘크리트 타설속도(m/hr)

       

T : 타설되는 콘크리트의 온도(℃)

 

② 벽체의 측압은 콘크리트 타설속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며, 이 경우에 측압의

최솟값은  kN/㎡ 이상이고, 최댓값이하이다.

가. 타설속도가 2.1m/hr 이하이고,

타설높이가 4.2m 미만인 벽체

나. 타설속도가 2.1m/hr 이하이면서 타설높이가 4.2m

초과하는 벽체 및 타설속도가 2.1~4.5m/hr인 모든 벽체 

                    

표 1.6-1 단위중량 계수

 

콘크리트의 단위중량  
22.5kN/㎥ 이하인 경우 =0.5[1+(/23kN/㎥)]
다만, 0.8 이상이어야 한다.
22.5 초과 ∼24kN/㎥ 이하인 경우  = 1.0
24kN/㎥ 초과인 경우 =/23kN/㎥

표 1.6-2 첨가물 계수

 

시멘트 타입 및 첨가물  
지연제를 사용하지 않은 KS L 5201의 1, 2, 3종 시멘트 1.0
지연제를 사용한 KS L 5201의 1, 2, 3종 시멘트 1.2
다른 타입의 시멘트 또는 지연제 없이 40% 이하의 플라이 애쉬 또는
70% 이하의 슬래그가 혼합된 시멘트
1.2
다른 타입의 시멘트 또는 지연제를 사용한 40% 이하의 플라이 애쉬
또는 70% 이하의 슬래그가 혼합된 시멘트
1.4
70% 이상의 슬래그 또는 40% 이상의 플라이 애쉬가 혼합된 시멘트 1.4
주)  여기서 지연제란 콘크리트의 경화를 지연시키는 모든 첨가물로서, 감수제, 중간단계의 감수제, 고성능 감수제(유동화제)를 포함한다.

(5) 재진동을 하거나 거푸집 진동기를 사용할 경우,

묽은 반죽의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경우 또는

응결이 지연되는 콘크리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전문가의 권장 값에 따라 측압을 증가시켜야 한다.

(6) (4)의 측압 공식을 적용하기 위해 기둥은 수직

부재로서 장변의 치수가 2m 미만이어야 하며,

벽체는 수직 부재로서 한쪽 장변의 치수가 2m 이상이어야 한다.

(7)  슬립 폼에는 다음의 측압을 적용할 수 있다.

                          

                                                                         (1.6-5)

 다만, 압력용기나 차수용 구조물과 같이 콘크리트의

밀실도를 높이기 위하여 추가로 진동다짐을 할

경우에는 다음의 측압을 적용한다.

                          

                                                                            (1.6-6)

(8) 수중에 타설하는 콘크리트는 수압에 의해

측압이 감소되는 효과를 고려하여 적용할 수 있다.

(9) 콘크리트를 거푸집 하부에서 주입하는

역타설의 경우에는 주입하는 압력이 추가로

고려되어야 하며, 최소한 식(1.6-1)에 의해 계산된

측압의 최소 25% 이상을 추가로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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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프리플레이스트 콘크리트용 거푸집의 측압은

골재 투입 시에 거푸집에 작용하는 측압과

주입 모르타르의 측압을 고려하여야 한다.

(11) 콘크리트 다짐을 외부 진동다짐으로

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풍하중

(1) 이 기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경우에는 KDS 41 10 15에 따른다.

(2) 가시설물의 재현기간에 따른 중요도계수Iu는

다음과 같다. 다만, 존치기간(N) 1년 이하의 경우에는

0.60을 적용하고, 이 외 기간에 대해서는

다음 식에 의해 산정할 수 있다.

                         

                                                                  (1.6-7)

                            

                                                                   (1.6-8)

여기서, 

 : 재현기간에 따른 중요도계수

       

 : 재현기간(년)

       

 : 가시설물의 존치기간(년)

       

 : 비초과 확률(60%)

 

 

 

그림 1.6-1 횡방향 또는 종방향 기울기에 의한 수평하중

 

특수하중

(1) 시공 중에 예상되는 특수한 하중에

대해서는 그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2) 특수하중이란 콘크리트를 비대칭으로

타설할 때의 편심하중, 콘크리트 내부 매설물의

양압력, 포스트텐션(post tension) 시에 전달되는 하중,

크레인 등의 장비하중 그리고 외부진동다짐에 의한

영향 등을 말한다.

(3) 슬립 폼의 인양(jacking) 시에는 벽체길이

당 최소 3.0kN/m 이상의 마찰하중이

작용하는 것으로 한다.

안전율

(1) 거푸집 지지를 위해 사용하는 동바리의

허용압축하중에 대한 안전율(극한하중에 대한

허용하중의 비를 말하여, 극한하중은 압축성능을

의미함)은 지지형식에 따라 표 1.8-1의 값 이상이어야 한다.

 

표 1.8-1 압축부재의 안전율

지지형식에 따라 단품 동바리 시공형태를 보면

강제 파이프 서포트, 강관과 같이 개개폼을 이용하여

거푸집을 지지하는 동바리를 말하며 ,

조립형 동바리는 수직재 수평재 가세 등의 각각의

부재를 현장에서 조립하여 거푸집을 지지하는 동바리를 말한다.

(2) 보 형식 동바리 중앙부 허용휨모멘트에 대한 중앙부

설계휨모멘트의 안전율은 표 1.8-2의 값 이상이어야 한다.

표 1.8-2 보 형식 동바리의 안전율

지지형식 안전율 시공형태
보 형식 동바리 2 강제 갑판 및 철재트러스 조립보 등을 수평으로 설치하여 거푸집을 지지하는 동바리

(3) 위 (1)과 (2) 외의 기타 부재 안전율은 KDS 14 30 00에 따른다.

(4) 거푸집 긴결재 및 부속품의

안전율은 표 1.8-3의 값 이상이어야 한다.

표 1.8-3 거푸집용 부속품의 안전율

부속품 안전율 시공형태
거푸집 긴결재 2 모든 경우
앵커 전단 2 거푸집 하중과 콘크리트 측압만을 지지할 경우
3 거푸집 하중, 콘크리트 측압 및 작업하중을 지지할 경우
인장 2 모든 경우
폼 행거 2 모든 경우

(5) 거푸집 및 동바리의 양중에 관련된 로프나

부속품의 안전율은 5 이상이어야 한다.

변형기준

(1) 거푸집 널의 변형기준은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달리 명시가 없는 경우는 표면의 평탄하기 등급에 따라 순 간격(

) 1.5m 이내의 변형이 표 1.9-1의 상대변형과

절대변형 중 작은 값 이하가 되어야 한다.

표 1.9-1 거푸집 널의 변형기준

표면의 등급 상대변형 절대변형
A급 /360  3mm
B급 /270  6mm
C급 /180 13mm
 주 1) A급 - 미관상 중요한 노출콘크리트 면, B급 - 마감이 있는 콘크리트 면,
C급 - 미관상 중요하지 않은 노출콘크리트 면

   2) 순간격()은 거푸집을 지지하는 동바리 또는 거푸집 긴결재의 지간거리를 의미한다.

구조설계

(1) 일반적으로 동바리는 현장조건에 부합하는

각 부재의 연결조건과 받침조건을 고려한 2차원 또는

3차원 해석을 수행하여야 하나, 구조물의 형상,

평면선형 및 종단선형의 변화가 심하고 편재하의

영향을 고려할 경우에는 2차원 해석결과와 3차원

해석결과를 비교하여 안전측 설계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설치 높이가 5.0 m 미만인 동바리의

경우에는 2차원 또는 3차원 구조해석을 생략할 수 있으며,

구조설계는 그림 1.10-1에 따라 수행한다.

그림 1.10-1 구조설계 순서도

하중계산    동바리에 작용하는 하중의 종류, 크기 산정
   - 수직방향 하중, 수평방향 하중, 특수하중 등
   
응력계산    하중·에 의하여 각 부재에 발생되는 응력 산출
   - 휨모멘트, 전단력, 처짐, 좌굴, 비틀림의 영향 검토
    ↓           
단면배치
간격계산
   각 부재에 발생되는 응력에 대하여 안전한 단면 및 배치간격 결정
   - 장선, 멍에, 거푸집 널, 동바리 배치

(2) 시스템 동바리의 경우에는 각 부재의

연결조건을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① 수직재와 수직재의 연결부: 연속 부재

② 수직재와 수평재의 연결부: 힌지 연결(수평재 단부)

③ 수직재와 경사재의 연결부: 힌지 연결(경사재 단부)

④ 수평재와 경사재의 연결부: 힌지 연결

(3) 강관틀 동바리의 경우에는 각 부재의 연결조건을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① 수직재와 수직재의 연결부: 연속 부재

② 수직재와 수평재의 연결부: 연속 부재

③ 주틀과 경사재의 연결부: 힌지 연결(경사재 단부)

(4) 강관틀 동바리의 부재 중에서 주틀을 구성하는 

수직재에 연결되는 수평재와 경사재의 연결부가

강성의 저하없이 용접 연결되는 경우에는 연결조건을

다음과 같이 적용할 수 있다.

① 수직재와 수평재의 연결부: 연속 부재

② 수직재와 경사재의 연결부: 연속 부재

③ 수평재와 경사재의 연결부: 연속 부재

(5) 동바리 상·하 받침부의 경계조건은 원칙적으로 힌지로 간주한다.

재료

(1) 거푸집 및 동바리는 일반적으로 거푸집 널,

장선, 멍에 및 동바리 등으로 구분한다.

(2) 거푸집 및 동바리의 재료에 대한 단면성능은

한국산업표준 또는 공인시험기관의 시험결과를 적용한다.

(3) 거푸집 및 동바리의 재료는 KCS 21 10 00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거푸집 널

일반사항

(1) 거푸집 널은 콘크리트와 접하는 부재로서 합판,

플라스틱 패널 및 금속재 패널 등을 재료로 사용할 수 있다.

합판

(1) 합판의 모양 및 치수는 KS F 3110에 적합하여야 하며, 표 2.2-1과 같다.

표 2.2-1 거푸집용 합판의 모양 및 치수(단위: mm)

두께 단판 켜수(켜) 나비 길이 허용차 대각선의 길이차
두께 나비 길이
12 5, 7, 9 900
1,200
1,800
2,400
±4.0% ±2.0 3.0
15 7, 9
18 7, 9, 11
21 7, 9, 11, 13
24 9, 11, 13 

 

(2) 합판의 구조적 성능은 표 2.2-2와 같다.

표 2.2-2 콘크리트 거푸집용 합판의 단면성능

두께
(㎜)
하중
방향
단면계수 S
(㎜3/㎜)
단면
2차 모멘트 I (㎜4/㎜)
전단상수
Ib/Q
(㎜2/㎜)
탄성계수
E(MPa)
허용 휨응력
fb(MPa)
허용 전단응력
fs(MPa)
12 13 90 10 11,000 16.8 0.63
90° 6 20 5.1
15 18 160 11.5
90° 8 40 6
18 23 250 14.8
90° 13 100 8
 주  ① 0°, 90°의 각도는 표판의 섬유방향에 대한 응력의 방향을 나타낸 것임.
   ② Q : 단면 1차 모멘트

강제 갑판

(1) 강제 갑판은 얇은 아연도금강판 위에 슬래브용

상, 하단 철근을 트러스 근으로 연결시킨

공장제작 바닥재로서 KS D 3602에 적합하여야 하며,

시공 전 구조검토를 수행하여 안전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2) 강제 갑판의 구조 검토시 상부 압축철근의

좌굴에 대한 안전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강제틀 판넬

(1) 강제틀 합판 거푸집은 그림 2.2-1과 같이

코팅합판의 면판과 측면보강재 및 면판보강재의

강제틀로 구성되며, KS F 8006에 적합하여야 한다.

(2) 강제틀 합판 거푸집의 호칭 및 치수는 표 2.2-3과 같으며,

강제틀 합판 거푸집 조립 시 사용되는 평타이

및 조립핀은 KS F 8023에 적합하여야 한다.

(3) 강제틀 합판 거푸집의 최대 사용측압은 적합한

거푸집 긴결재와 결합했을 경우 40.0 kN/㎡ 이며,

면판의 성능은 표 2.2-2 콘크리트 거푸집용 합판의

단면성능을 따르고, 측면보강재 및 면판보강재의

단면성능은 표 2.2-4에 따른다.

(4) 한국산업표준 외 제품은 공인시험기관에서

성능시험을 통하여 확인된 값을 적용하여야 한다.

 

그림 2.2-1 강제틀 합판 거푸집의 구조

 

표 2.2-3 강제틀 합판 거푸집의 호칭 및 치수(단위: mm)

호칭 너비×길이×두께 호칭 너비×길이×두께 호칭 너비×길이×두께 호칭 너비×길이×두께
6,018
6,015
6,012
6,009
5,518
5,515
5,512
5,509
5,018
600×1,800×63.5
600×1,500×63.5
600×1,200×63.5
600× 900×63.5
550×1,800×63.5
550×1,500×63.5
550×1,200×63.5
550× 900×63.5
500×1,800×63.5
5,015
5,012
5,009
4,518
4,515
4,512
4,509
4,018
4,015
500×1,500×63.5
500×1,200×63.5
500× 900×63.5
450×1,800×63.5
450×1,500×63.5
450×1,200×63.5
450× 900×63.5
400×1,800×63.5
400×1,500×63.5
4,012
4,009
3,518
3,515
3,512
3,509
3,018
3,015
3,012
400×1,200×63.5
400× 900×63.5
350×1,800×63.5
350×1,500×63.5
350×1,200×63.5
350× 900×63.5
300×1,800×63.5
300×1,500×63.5
300×1,200×63.5
3,009
2,518
2,515
2,512
2,509
2,018
2,015
2,012
2,009
300× 900×63.5
250×1,800×63.5
250×1,500×63.5
250×1,200×63.5
250× 900×63.5
200×1,800×63.5
200×1,500×63.5
200×1,200×63.5
200× 900×63.5

표 2.2-4 강제틀 합판 거푸집의 성능

구분 재질 치수 단면계수 S(㎜3) 단면 2차 모멘트
I(㎜4)
허용휨응력
fb(MPa)
면판 보강재 SS315 L-50×30×3.2 3,800 63,980 193
측면 보강재 SS410 63.5×4
(F Profile)
3,630 118,500 271

 

강재패널

(1) 강재 패널은 거푸집 널, 측면보강재, 면판보강재 등이

강재로 이루어진 규격화된 거푸집을 말하며,

일반적인 규격은 표 2.2-5와 같으며, 현장 여건에 맞게

특정한 사이즈의 강재 패널을 제작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강재 패널의 널은 KS D 3602에 적합하고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져야 한다.

(3) 한국산업표준 외 제품은 공인시험기관에서

성능시험을 통하여 확인된 값을 적용하여야 한다.

표 2.2-5 강재 패널 규격

구분 규격 (B×H(mm))
1  900×6,000
2 1,000×3,000
3 1,000×6,000
4 1,200×3,000
5 1,200×6,000
6 1,500×3,000
7 1,500×6,000
8 1,800×3,000
9 1,800×6,000
10 2,000×3,000
11 2,000×6,000
12 3,000×3,000
13 3,000×4,000
14 3,000×6,000

알루미늄 패널

(1) 알루미늄 패널은 거푸집 널, 측면보강재, 면판보강재

등이 알루미늄으로 이루어진 규격화된 거푸집을 말하며,

벽, 슬래브, 기둥 등에 주로 사용된다. 일반적으로 폭 

가 300 mm, 400 mm, 450 mm, 600 mm와 높이 

가 1,200 mm, 2,250 mm, 2,400 mm의 12가지 조합의 규격품이 사용되고,

현장 여건에 맞는 특정한 형태의 폭과 높이를 가지는

비규격품을 사용할 수 있고, 일반적인 알루미늄 패널(A6061-T6)의

재료특성은 표 2.2-6과 같다. 다만,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는

알루미늄 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KS D 6759에 따른다.

(2) 알루미늄 패널의 널은 KS D 3602에 적합하고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져야 한다.

(3) 알루미늄 패널이 다른 금속과의 전식작용(galvanic action)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피복된 알루미늄 패널로

설계하고 시공되어져야 한다.

(4) 한국산업표준 외 제품은 공인시험기관에서

성능시험을 통하여 확인된 값을 적용하여야 한다.

표 2.2-6 알루미늄 합금의 재료특성

구분 단위중량
(kN/㎥)
탄성계수
E(MPa)
허용휨응력
fb(MPa)
허용전단응력
fs(MPa)
포아송비ν
알루미늄 합금재
(A6061-T6)
27 7.0 × 104 125 72.2 0.27∼0.30

플라스틱 패널

(1) 플라스틱 패널은 거푸집 널, 측면보강재, 면판보강재 등이

플라스틱으로 이루어진 규격화된 거푸집을 말하며,

일반적인 슬래브용 플라스틱 패널의 규격은 표 2.2-7과 같으며,

현장 여건에 맞게 특정한 사이즈의 플라스틱 패널을

제작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플라스틱 패널은 온도변화에 의한 변형이 발생할

수 있어 뜨거운 햇빛에 장기간 노출되는 곳이나

수화 반응에 의한 수화열이 크게 발생되는 매스콘크리트

구조물은 전문가의 검토를 통해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설계하고 시공하여야 한다.

(3) 플라스틱 패널의 널은 KS D 3602에

적합하고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져야 한다.

(4) 한국산업표준 외 제품은 공인시험기관에서

성능시험을 통하여 확인된 값을 적용하여야 한다.

표 2.2-7 플라스틱 패널 규격

구분 규격 (B×H(mm))
1 600×1,500
2 900×1,500
3 600×1,800
4 900×1,800

장선 멍에

 

(1) 장선 및 멍에는 거푸집 널을 통하여 하중을

전달받아 동바리 또는 긴결재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며,

과도한 변형이나 응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장선 및 멍에는 목재 및 강재 등을 적용할 수 있다.

목재

(1) 장선 및 멍에로 사용되는 목재의 성능은 표 2.3-1에 따른다.

표 2.3-1 미송의 성능

종류 단면계수
S (mm3)
단면 2차 모멘트I (mm4) 탄성계수
E(MPa)
허용휨응력
fb(MPa)
압축응력
90°fc(MPa)
압축응력
0°fc(MPa)
전단응력
fs(MPa)
30×50 12.5×103 31.25×104 11,000 13 4.0 14.3 0.78
40×50 16.7×103 41.7×104
45×45 15.19×103 34.17×104
45×60 27×103 81×104
60×105 110.25×103 578.81×104
45×90 60.75×103 273.38×104
60×90 81×103 364.5×104
84×84 98.8×103 414.9×104
90×90 121.5×103 546.75×104
105×105 129.94×103 1,012.92×104
75×180 405×103 3,645×104 11,000 10.6 4.0 13.6 0.78
90×170 433.5×103 3,684.8×104
주) 0°, 90°의 각도는 표판의 섬유방향에 대한 응력의 방향을 나타낸 것임.

강재

(1) 장선 및 멍에로 사용되는 강재의 구조적 성능은 KDS 14 30 00에 따른다.

거푸집 긴결재

(1) 거푸집 긴결재는 KS F 8023에 적합하여야 하며,

매립형, 관통형 타이의 인장성능은 표 2.4-1과 같다.

이 외의 거푸집 긴결재의 규격 및 허용하중은 시험결과 값에 따른다.

(2) 위 (1)의 거푸집 긴결재 외의 기타 부속철물은

거푸집 긴결재의 인장성능 이상의 성능을 가져야 한다.

표 2.4-1 거푸집 긴결재의 규격 및 성능

구분 두께 또는 볼트지름 최대 인장하중(kN) 허용 인장하중(kN) 안전율
매립형 타이 평 타이 4.0±0.5 mm 30 15 2.0
분리형 타이 13.0±0.4 mm 36 18
16.0±0.5 mm 72 36
관통형 타이 13.0±0.4 mm 36 18
16.0±0.5 mm 72 36

기둥밴드

(1) 기둥밴드로 사용되는 강재의 구조적 성능은 KDS 14 30 00에 따른다.

동바리

파이프 서포트

(1) 파이프 서포트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 또는 KS F 8001에 적합하여야 한다.

(2) 파이프 서포트의 압축성능은 표 2.6-1과 같다.

표 2.6-1 파이프 서포트의 압축성능(

 

길이 (mm) 압축성능 (kN)
6,000 이하 40

시스템 동바리

(1) 시스템 동바리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

또는 KS F 8021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시스템 동바리 각 부재의 허용인장성능은

허용인장응력을 따르고, 수직재의 압축성능은 표 2.6-2와 같다.

표 2.6-2 수직재의 압축성능

 

호칭길이 (mm) 압축성능 (kN)
1종 2종
900 미만 160  90 
 900 이상 1,200 미만 140  70 
1,200 이상 1,500 미만 120  55 
1,500 이상 1,800 미만 90  40 
1,800 이상 2,100 미만 70  30 
2,100 이상 2,400 미만 60  25 
2,400 이상 2,700 미만 50  20 
2,700 이상 3,000 미만 40  17 
3,000 이상 3,300 미만 35  14 
3,300 이상 3,600 미만 30  12 
3,600 이상 25  10 
주 ① 1종 : 수직재 바깥지름이 60.2 mm 이상인 부재
  ② 2종 : 수직재 바깥지름이 48.3 mm 이상 60.2 mm 미만인 부재

(3) 위 (1)항 외 제품은 공인시험기관에서

성능시험을 통하여 확인된 값을 적용하여야 한다.

강관틀 동바리

(1) 강관틀 동바리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

또는 KS F 8022에 적합하여야 한다.

(2) 강관틀 동바리 각 부재의 허용인장성능은

허용인장응력을 따르고, 주틀과 가새재의 압축성능은

표 2.6-3 및 표 2.6-4와 같다.

표 2.6-3 주틀의 압축성능

 

길  이 (mm) 압축성능 (kN)
900 360 
1,200 300 
1,500 240 
1,800 180 

표 2.6-4 가새재의 압축성능

 

종  류 길  이(mm) 압축성능 (kN)
단일가새 1,500 미만 15
1,500 이상 2,400 미만 12 
2,400 이상  8
교차가새 - 15 

(3) 위 (1) 외 제품은 공인시험기관에서 성능시험을 통하여 확인된 값을 적용하여야 한다.

강재 동바리

(1) 강재 동바리에 적용되는 대구경 원형 강관, H형강,

I형강 또는 플레이트 거더 등의 강재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강재의 두께에 따른 구조성능은 KDS 14 30 00에 따른다.

(2) 강재 동바리의 대구경 원형 강관에 적용되는

기성 강관은  KS D 3566에 적합하여야 하며,

강판을 이용해 용접 제작된 강관의 경우 강판의

재료 특성을 설계에 적용한다.

(3) 강재 동바리의 형강 또는 플레이트

거더에 적용되는 강재는  KS D 3503, KS D 3515 및

KS D 3529에 적합하여야 한다.

강재 트러스 조립보

(1)강재 트러스 조립보는 강재 트러스 형태의

무지주 동바리 역할을 하는 보형식의 시스템 동바리이며,

구조성능은 KDS 14 30 00에 따른다.

 

받침 철물

(1) 받침 철물은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

별표16의5 파이프 서포트의 시험성능기준

또는 KS F 8014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받침 철물의 종류 및 압축성능은 표 2.7-1과 같다.

표 2.7-1 받침철물 종류 및 압축성능

 

종류 압축성능 (kN)
조절형 받침철물 40 
피벗형 받침철물

(3) 위 (1) 외 제품은 공인시험기관에서

성능시험을 통하여 확인된  값을 적용하여야 한다.

 

앵커

(1) 앵커용 강재는 KS B 1016, KS B ISO 898-1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앵커 볼트는 봉강에 나사산을 가공한 후

단부에 정착을 위한 너트를 체결한 형태나 헤드 볼트

또는 갈고리 볼트의 형태이어야 한다.

와어어 로프

(1) 거푸집에 사용되는 와이어로프는 KS D 3514에

적합하여야 하며, 와이어로프 직경의 허용오차는 표 2.7-2 이내이어야 한다.

(2) 일반적으로 거푸집에 사용되는 와이어로프의

안전계수(와이어로프의 파단하중을 와이어로프에

걸리는 최대하중으로 나눈 값)는 5 이상이 되어야 하며,

가속도와 굴곡에 의한 하중효율을 고려한

안전계수는 2 이상이 되어야 한다.

표 2.7-2 와이어로프 직경의 허용오차

와이어로프 직경 허용오차
10 ㎜ 미만 공칭 직경의 0% ~ +10%
10 ㎜ 이상 공칭 직경의 0% ~ +7%

 

 

거푸집 설계

(1) 거푸집 설계는 KDS 14 30 00에 따른다.

(2) 거푸집은 그 형상

 

비계 안전시설물 설계기준

 단열공사[돈버는 인테리어]

 품질관리자 배치기준 [돈버는 인테리어]

 대마찌 (데마찌)[돈버는 인테리어]

안전관리비 시행규칙 [돈버는 인테리어]

시스템 동바리 [ 돈버는 인테리어]

거푸집 및 동바리 설계기준[돈버는 인테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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