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돈버는 인테리어]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시행 2022. 1.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231호, 2021. 11. 12., 일부개정]
제8조(건설공사의 발주방식) ① 발주자는 건설공사를 발주함에 있어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의 입찰참가를 허용해야 하며,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의 입찰참가를 제한하려는 경우 그 사유를 입찰공고문에 기재해야 한다.
② 발주자는 종합공사를 발주하려는 경우 해당 공사의 주된 공사를 구성하는 업종 및 구성비율을 입찰공고문에 기재해야 하며, 부대공사에 대하여는 기재하지 아니한다..
③ 발주자는 공사 예정금액이 22억 원 미만인 건설공사를 발주함에 있어 법률 제16136호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16조의 개정규정 시행일(2021년 1월 1일을 말한다) 이전에 발주한 공사(이하 이 항에서 "종전 공사"라 한다)와 공사내용, 현지 여건 등에서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종전 공사 구분에 따라 발주(종전 공사가 종합공사로 발주된 경우 종합공사로, 전문공사로 발주된 경우 전문공사로 발주하는 것을 말한다)하는 것을 우선 고려할 수 있다.
④ 발주자는 공사 예정금액이 22억 원 이상 33억 원 미만인 전문공사로서 공사 예정금액에 포함된 발주자가 공급하는 자재의 금액이 공사 예정금액의3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법 제25조 제3항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지 않은 건설사업자의 원도급 제한을 고려할 수 있다.
제8조의2(제8조의 2(전문건설업종 통합에 따른 건설공사의 발주방식) ① 발주자는 제8조 제1항에 따라 종합공사에 전문건설사업자의 입찰을 허용하거나 전문공사에 종합건설사업자의 입찰을 허용하는 경우 해당 건설사업자에게 주력분야의 등록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전문공사를 발주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공사를 구성하는 주된 공사의 업무분야가 전문적인 시공기술·공법·경험 및 인력·장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사에 대해서는 해당 업무분야를 주력분야로 등록하지 않은 전문건설사업자의 원도급 제한을 고려할 수 있다.
③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2 이상의 업무분야가 복합된 공사를 발주하고자 하는 경우 전체 공사 예정금액의2분의 1 이상인 업무분야에 대해서는 해당 업무분야를 주력분야로 등록하지 않은 전문건설사업자의 원도급 제한을 우선 고려할 수 있다.
④ 발주자는 수중·준설공사업, 승강기·삭도공사업, 가스 난방 공사업을 등록한 자 및 기계 가스설비공사업 중 기계설비공사를 주력분야로 등록한 자에 대해서는 주력분야의 공사만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발주함에 있어 대통령령 제31328호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별표 1의 개정규정 시행일(2022년 1월 1일을 말한다) 이전에 발주한 공사(이하 이 항에서 "종전 공사"라 한다)와 공사내용, 현지 여건,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의 필요성 등에서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종전 공사 구분에 따라 발주(종전 공사가 종합공사로 발주된 경우 종합공사로, 전문공사로 발주된 경우 전문공사로 발주하는 것을 말한다)하는 것을 우선 고려할 수 있다.
1. 토공사, 포장공사와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중 2 이상의 공사가 복합된 공사
2. 조경식재공사와 조경시설물 설치공사가 복합된 공사
제9조(제9조(시설물 유지관리업 공사의 발주방식) ① 발주자는 영 별표 1에 따른 시설물 유지관리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완성된 시설물에 대한 개량·보수·보강하는 공사(이하 "시설물유지관리업공사""시설물 유지관리업 공사"라 한다)를 발주함에 있어 시설물 유지관리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와 해당 공사의 시공자격을 갖춘 종합건설사업자 및 전문건설사업자의 입찰참가를 허용해야 하며,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의 입찰참가를 제한하려는 경우 그 사유를 입찰공고문에 기재해야 한다.
② 발주자는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이 2개 이상 복합된 시설물 유지관리업 공사를 발주하려는 경우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의 필요성 여부에 따라 종합공사 또는 전문공사로 구분하여 발주해야 하며, 해당 공사의 주된 공사를 구성하는 업종 및 구성비율을 입찰공고문에 기재해야 하고, 부대공사에 대하여는 기재하지 아니한다..
제10조(시공경험 평가) ① 발주자는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대한건설협회에서 발급한 실적확인서를 제출받아 시공경험 분야를 평가해야 한다.
② 발주자는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에서 발급한 실적확인서를 제출받아 시공경험 분야를 평가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발주자는 종합건설사업자 또는 전문건설사업자가 유지보수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영 제87조 제2항에 따라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에서 발급한 실적확인서를 제출받아 시공경험 분야를 평가해야 한다.
제11조(등록기준 확인) ① 발주자는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법 제16조 제3항 및 규칙 제13조의 4에13조의4 따라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하는 조건과 등록기준 구비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을 입찰공고문에 반영하고, 서류조사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해 해당 건설업종의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2개 업종 이상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그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하도급받는 경우에는 등록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보며, 제6조 제1항 제3호의.
③ 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 충족 여부 확인과 관련하여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현재 보유 중인 업종의 영 별표 2에 따른 등록기준 자본금의 합(영 제16조에 따른 건설업 등록기준의 특례를 적용한 자본금의 합을 말한다)이 시공하려는 종합공사의 업종 등록기준 중 자본금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여 관련 협회의 자본금 충족 확인서가 발급된 경우에는 등록기준 중 자본금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발주자는 제1항에 따른 건설업종의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 시 법 제49조에 따른 건설사업자의 실태조사, 「건설업 관리규정」 및 별표 2를 참고한다.
제12조(하도급 제한) ① 발주자는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법 제29조 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되어 해당 공사를 직접 시공해야 함을 입찰공고문에 반영하고, 규칙 제25조의 6에25조의6 따른 직접 시공 준수 여부 확인의 방법 등에 따라 시공과정에서 위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② 발주자는 법 제29조 제2항 제2호5항 단서, 영 제31조의 2에 따라 하도급을 승낙하려는 공사에 대하여는 사전에 입찰공고문에 그 사유를 기재해야 한다. 이 경우 발주자는 공사계약 조건 등에 하도급 사항을 반영해야 한다.
# 국가나 지방단체에서 공공사업 개발을 할 경우 법으로 개발 이익을 환수하고 이것을 의무화해서 전담하는 국가 기관을 신설하고 국가기관에서 개발하는 모든 건설사업에서 나오는 사업 이익을 국민들에게 돌려주고 부동산 투기 세력이 이 땅에서 사라질 수 있도록 정보 공유와 디지털화된 공공기관을 설립하고 AI를 도입한 공정한 법 집행만이 밝은 대한민국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길이라 생각됩니다.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만들어 가자고 말로만 이야기 하지만 어떤 공정한 세상을 말하는지 알 수가 없을 때가 많습니다. 공정이라는 것은 누구나 납득할 수 있고 누구나 공평하게 기회를 가지는 사회 누구나 행복할 수 있는 사회, 특정인의 특권이 아닌 사회.
공정한 사회를 만들고 특정 계층만의 사회를 만들어가는 세상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90 % 가 납득할 수 있는 정말 공정한 사회가 대한민국의 미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건설 특혜가 우리 사회의 잘못된 관행이 선행하고 있어서 지역 개발과 공공개발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건설개발 사업의 디지털 공개 시스템이 도입되어야 공공개발의 불필요한 개발사업이 사라 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세부적으로는 공공개발 사업의 공사 상황과 체계화된 디지털 플랫폼을 이용한 투명한 공사 진행상황을 추진하고 개발한다면 공공개발에 대한 불신이 조금씩 사라질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