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뢰설비 피뢰방식
피뢰설비
낙뢰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 또는 높이가 20M 이상의 건축물
1. 피뢰설비는 한국산업 표준이 정하는 피뢰 레벨 등급에 적합한 피뢰설비일 것. 다만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에 설치하는 피뢰설비는 한국산업 표준이 정하는 피뢰시스템 레벨 I I 이상 이어야 한다.
2. 돌침 25CM 이상 돌출 설계하중에 견딜 수 있는 구조일 것
3. 피로 설비의 재료는 최소 단면적이 피복이 없는 동선을 기준으로 수뢰부 인하 도선 접지극 모두 50 mm2 이상
4. 측면 낙뢰를 방지하기 위하여 높이가 60m를 초과하는 건축물 등에는 지면에서 건축물 높이의 5/4가 되는 지점부터 상단 부분까지의 측면에 수뇌부를 설치할 것
5. 지표레벨에서 최상단부의 높이가 150m를 초과하는 건축물은 120m 지점부터 최상단 부분까지 측면에 수뇌부를 설치할 것.
6. 피뢰설비의 인하도선을 대신하여 철골조의 철골구조물과 철근 콘크리트조의 철근 구조체 등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때 전기적 연속성이 보장되어야 함.
7. 접지는 환경오염을 일으킬 수 있는 시공방법이나 호학첨가물 등을 사용하지 않는다.
피뢰 방식
피뢰보호범위 산정방식: 회전 구체 법- 모든 경우 , 보호 각법 - 간단 건물 , 메시 법 - 표면이 평평할 때
1. 돌침(보통 보호) : 건축물 맨 윗부분으로부터 25cm 이상 돌출하여 설치함.
2. 가공지선(간이 보호) : 벼락으로부터 송전선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체 위쪽에 도선과 평행하게 가설한 금속
3. 수평 도체 방식(증강 보호) : 보호 대상물 상부에 수평 도체를 가설하고 뇌격 전류를 흡인하는 방식
4. 케이지 방식(완전히 감싸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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