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건축기사 합격노트 2016년 5월건축법규 기출문제
1. 준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❶ 위락시설
② 종교시설
③ 공동주택 중 아파트
④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준주거지에 건축할 수없는 건축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의료시설 중 격리 병원 , 숙박시설 , 위락시설, 공장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 저장소.
자동차 관련시설 중 폐차장 , 동물 식물 관련시설 중 축사 도축장 도계장 , 자원순환 관련 시설, 묘지 관련시설 등이 있다.
2. 범죄예방 기준에 따라 건축하여야 하는 대상 건축물에 속하지 않는 것은?
① 수련시설
②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❸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④ 공동주택 중 세대수가 500세대인 아파트
건축물의 범죄예방 설치 대상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 제 1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동식물제외 , 교육연구시설 연구소 도서관은 제외 노유자 시설 수련시설 중 오피스텔 숙박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장 ㆍ 공원 ㆍ 녹지 ㆍ 유원지 ㆍ 공공공지가 속하는 기반시설은?
① 교통시설 ❷ 공간시설
③ 환경기초시설 ④ 보건위생시설
4.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하여야 하는 대상 건축물에 속하지 않는 것은?
❶ 공장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가 500m2 인 건축물
② 판매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가 500m2 인 건축물
③ 창고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가 500m2 인 건축물
④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가 500m2 인 건축물
공장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하계가 2000m2 건축물 준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5. 다음 중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사업구역에 속하지 않는 것은?
❶ 「도로법」에 따른 접도구역
②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③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구역
④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의 사업구역
6. 다음은 건축법상 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등에 관한 내용이다. ( )안에 알맞은 것은?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의 공동 주택의 건축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로 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면 제56조 제60조 및 제 61조에 따른 기준을 ()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로 완화하여 적용할수 있다.
① 100분의 110 ❷ 100분의 120
③ 100분의 140 ④ 100분의 150
7. 건축물의 건축주가 착공신고를 할 때,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로부터 받은 구조안전의 확인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대상 건축물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허가대상 건축물인 경우)
❶ 높이가 11m 이상인 건축물
② 처마높이가 9m 이상인 건축물
③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진구역 안의 건축물
④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m 이상인 건축물
높이가 13M 건축물 , 기둥과 기둥사이의 거리가 10M 이상 건축물 , 국가적문화유산 보존가치가 있는 건축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 . 구조 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이다.
8.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의 개별관람석에 다음과 같이 출구를 설치하였을 경우, 옳은 것은? (단, 개별관람석의 바닥면적은 900m2이다.)
① 출구를 1개소 설치하였다.
❷ 각 출구의 유효너비를 2.4m로 하였다.
③ 출구로 쓰이는 문을 안여닫이로 하였다.
④ 출구의 유효너비의 합계를 5.0m로 하였다.
9. 6층 이상의 거실면적 합계가 9,000m2인 층수가 10층인 업무시설에 설치하여야 하는 승용승강기의 최소대수는? (단, 8인승 승강기의 경우)
① 2대 ② 3대
❸ 4대 ④ 5대
100. 상업지역에서 건축물에 설치하는 냉방시설 및 환기시설의 배기구는 도로면으로부터 최소 얼마 이상의 높이에 설치하여야 하는가?
① 1m ② 1.5m
❸ 2m ④ 2.5m
11. 다음 중 신고대상에 속하는 용도변경은?
① 영업시설군에서 문화 및 집회시설군으로 용도변경
❷ 근린생활시설군에서 주거업무시설군으로 용도변경
③ 산업 등의 시설군에서 자동차관련시설군으로 용도변경
④ 교육 및 복지시설군에서 전기통신시설군으로 용도변경
12.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및 높이 제한에 관한 기준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건폐율: 100분의 90 이하
② 용적률: 1,500% 이하
③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45m2 이상
❹ 높이 제한(대지가 너비 12m 미만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대지에 접한 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4배
13. 다음 중 건축물관련 건축기준의 허용되는 오차의 범위(%)가 가장 큰 것은?
① 평면길이 ② 출구너비
③ 반자높이 ❹ 바닥판두께
14. 학교시설 ㆍ 공용시설 ㆍ 항만 또는 공항의 보호, 업무기능의 효율화, 항공기의 안전운항 등을 위하여 필요한 용도지구는?
① 고도지구 ② 보존지구
③ 개발진흥지구 ❹ 시설보호지구
15.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 후 용도의 주차대수와 변경 전 용도의 주차대수의 차이에 해당하는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지 아니하고 용도를 변경할수 있는 경우에 속하지 않는 것은? (단, 사용승인 후 5년이 지난 연면적 1,000m2 미만의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① 종교시설의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② 판매시설의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❸ 다세대주택의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④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의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16. 면적의 산정방법 중 건축물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부분의 기둥)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하는 것은?
① 연면적 ② 대지면적
❸ 건축면적 ④ 거실면적
17. 출입구의 개소에 관계없이 노외주차장의 차로의 너비를 최소 6m 이상으로 하여야 하는 주차형식은? (단, 이륜자동차전용 외의 노외주차장의 경우)
① 평행주차 ❷ 직각주차
③ 교차주차 ④ 45도 대향주차
18. 다음 중 바닥면적에 산입되는 것은?
① 층고가 1.5m인 다락방
❷ 다세대주택의 편복도
③ 공동주택의 필로티 부분
④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설치한 기계실
9. 건축법령상 공동주택에 속하지 않는 것은?
① 기숙사 ② 연립주택
❸ 다가구주택 ④ 다세대주택
20. 주거지역 중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지역은?
❶ 제1종 전용주거지역 ② 제2종 전용주거지역
③ 제1종 일반주거지역 ④ 제2종 일반주거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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