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안전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법은
확대 예방이나 화재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을 담고 있다
건축물의 용도나 건축규모 등에
따라서 건축허가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확인 후 진행하도록 한다.
건축법
건축법 제) 49조는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
제 한 등이 표기되어 있다.
건축법 시행령에서 제46조 방화구획의 설치 그리고
제14조 방화구획의 설치기준 ,
제14조의 2 방화구획의 설치기준...... 확인하며.
제) 50조는 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인데
건축법 시행령에서 보면 제56조 건축물의 내화구조 ,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2 내화구조의 적용이 제외되는 공장 건축물)
제51조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에서 보면
방화지구의 건축물 -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 방화지구 안의 지붕 방화문 및 외벽 등
제52조 건축물의 마감재료 -제52조의 2 실내건축-
제52조의 3 복합자재의 품질관리 등
[건축법 시행령] 제61조 건축물의 마감재료,
제61조 2의 신애 건축 제61조의 4 복합자재의 품질관리 등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건축법 시행규칙]- 제26조의 5(실내 건축의 구조. 시공방법 등의 기준)
일반적으로 방화 요건은
연면적(예를 들면 지하 지상층을 모두 말하며 1하 2층에
지상 5층이고 그린 생활시설을 층당 200 제곱으로
지었을 경우 200 곱하기 7을 하면 연면적은 1400제곱미터가 된다)
1000제곱미터 이상일 경우
건축물을 관리하는데 ,
화재의 예방이나 확산 방지 구조적으로는
내화구조와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
그리고 내화구조가 아닌 건축물로 구분해서
관리 확인을 한다.
1000제곱미터 이사인 내화 구조 건축물의
화제 확산 방지를 위해 방화 구획을 설치한다
일반적으로 화염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특정 부분과 다른 부분을 내화구조로 된
바닥이나 벽 또는 갑종 방화문 (방화셔터)로
구분하는 것을 말한다
갑종방화문
갑종방화문은 건축법 시행령 제64조에
구조를 설명 해 두었다
그 기준은 건설교통부령 을로 정한다
갑종방화문의 해당 구조는 골구를 철재로
하고 양면에 각두께 0.5밀리미터 이상의 철판으로
하고 철재로써 철판의 두께가 1.5밀리미터
이상의 철판을 사용해야 하며 건설 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지정하는 제품
또는 한국 건설기술연구원이 실시하는 품질
시험에서 그 품질 성능이 확인된 제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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