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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가다 고용보험 확인하자

by 익스크롬 2019.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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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고용보험 제외사항

산재·고용보험 당연적용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는

모두 산재·고용보험 적용 근로자에 해당하며

아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에 한하여 적용이 제외됩니다.

65세 이후에 고용된 자

(실업급여는 적용제외하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적용)
다만, 65세 이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실업급여 및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모두 적용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를 포함)
다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일용근로자”는 적용대상임
※ 「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에 따라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자를 말함.

 

외국인근로자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적용대상임
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외국인의 체류자격 중 주재(D-7), 기업투자(D-8)

및 무역경영(D-9)의 체류자격을 가진 자

(법에 따른 고용보험에 상응하는 보험료와

급여에 관하여 그 외국인의 본국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른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 가입을 신청한 자만 해당한다)
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제1호·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라.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외국인의 체류자격

중 재외동포(F-4)의 체류자격을 가진 자(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 가입을 신청한 자만 해당한다)

근로복지공단 바로가기

마.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외국인의 체류자격 중 영주(F-5)의 체류자격을 가진 자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 직원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정직공무원,

임기제공무원의 경우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실업급여 사업에 한함)에 가입할 수 있음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

가입절차

 

*성립신고서 가입신청서 접수 방법은?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접수 절차, 근로 복지 공단

토탈서비스에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인터넷 신고 가능합니다.

신고기간은 일반사업자 같은 경우는 근로자를 고용한 날로

부터 14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한다. 보험 가입자별 신고 방법

일반사업자는 보험관계성립 신고서와 보험가입 신청서를 제출한다

건설업을 하거나 벌목업을 하는 사람은

위 표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하면된다. 

첨부서류  일반사업: 사업자 등록증 사본 임금대장 생산제품

설명서 기타 근로자 고용정보신고서 등을 제출해야한다

건설업또는 벌목업: 공사도급계약서 . 공사비 내역서 포함

  건축업 또는 벌목허가서 등을 제출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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